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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특수교사 채용공고 2017-01-1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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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공고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 모집직종 : 특수교사
□ 모집인원 : 1명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특수교사

 1명

 -장애아지원사업 총괄
 * 어린이집 순회지원
 * 치료사 파견
 * 어린이집 및 가족      지원
-기타 센터 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    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전형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3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근무개시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 근무지 :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6일(월)~ 2017년 1월 27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gjccic@hanmail.net)
* 면접대상자는 개별 안내 합니다.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지원분야 표기)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6. 보수기준
□ 보수기준 : 내부규정
□ 보험료 공제 : 4대보험적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7.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 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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