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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대체교사 채용 공고 2017-01-1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85
첨부파일

붙임 1. 대체교사 채용공고.hwp 다운로드

붙임 2.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다운로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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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교육·병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2017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체교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o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 분야

 인원

 담당 업무

 자격기준

대체교사

 2명

 o 보육교사의 휴가·교육·병가·경조사 시 어린이집 파견 근무

 o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보육교사 자격직군에 해당 하는 자로서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발급 예정자 포함)

o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o 보육업무 2년 이상 우대

o 누리과정 교육 이수자 우대

o 채용즉시 근무가능자 우대

 

o (계약기간)

 

 구 분

 계약기간

 대체교사

 채용 시 ~ 2017년 10월 31일 (추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o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o (전형일정)

 구분

 대체교사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7. 1. 16.(월) ~ 채용 시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o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본원 양식 사용)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sd-ccic@hanmail.net)
            제목을 ‘대체교사 지원자 - ???’ 로 작성할 것
               
  o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구분

 2차(면접전형)

 제출서류

 ※ 다음 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o (보수기준)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보수규정에 준함
   급여: 월 1,591,000원(교통비, 4대 보험료 포함)
   근무환경개선비: 월 220,000원(단,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근무 시 지급)

  o (근로조건)
 - 대체교사
   ① 근무장소 :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 (광진구, 강동구 어린이집 파견 가능)
   ② 근무시간 : 월~금(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 유의사항

1) 채용지원자는 채용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3)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6)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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