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 장애통합 컨설턴트(계약직) 채용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통합교사 방문지원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통합 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연장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1. 31.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 (채용분야) 비상근 장애통합 컨설턴트(계약직) ○ (업무분야) 장애통합 어린이집 방문지원 컨설팅(IEP 지원 / 교사교육 / 부모상담 등)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007.10.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10.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홈페이지) |
2017. 1. 31.(화) ~2. 24.(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접수(우편 및 방문) |
2017. 2. 1.(수) ~ 2. 24.(금) 17: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2. 24.(금) |
면접 |
2017. 2. 28.(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2. 28.(화) |
오리엔테이션 |
일정협의(근무시작일 전) |
근무시작일 |
일정협의 |
※ 전형일정은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 함) |
1. 장애통합 컨설턴트 지원서(붙임 참조) 2.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경력확인 후 반환하며 경력증명서 미지참시 미접수 처리 됨)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7. 1. 17.) 기준 |
○ (서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방문접수의 경우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내 접수에 한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구월1동 1127번지) 한국씨티은행빌딩 20층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계약기간) - 2017년 3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 (보수기준) - 장애통합 어린이집 월 15개소 방문, 개소 당 활동비 70,000원 지원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장애통합 방문지원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 - 근무시간 : 월 장애통합 어린이집 15개소 방문지원(3시간)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됨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문의 :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 : 김혜림 / ☎ 032-43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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