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하반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을 함께 할 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 6. 21.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 부문 : 평가인증 비상근 컨설턴트
- 채용 인원 : 00명
- 담당 업무 : 평가인증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방문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① 기본 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 |
② 세부 기준 |
- 영유아보육관련학과 졸업자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보육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보육관련업무 경력 포함 범위:
- 보육업무경력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전 현장관찰자 경력
- 보육관련학과 강의경력(교수,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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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현직 평가인증 담당자
※ 전직 센터장‧직원은 최소 1년 이상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한함
- 전・현직 어린이집 원장, 전직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은 제외
※ 3차 지표(시범)를 통과한 어린이집 근무 경력
우선 선발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전형
3. 전형일정
- 채용공고기간 : 2017년 6월 21일(수) ~ 30일(금)
- 1차 서류 접수기간 : 2017년 6월 21일(수) ~ 30일(금) 12시까지
- 1차 서류전형 발표 : 2017년 7월 3일(월) 17시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면접전형 : 2017년 7월 5일(수) 오후 3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년 7월 7일(금) 오후 2시
(2차 면접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가. 1차 서류 전형
- 접수기간 : 2017년 6월 21일(수) ~ 30일(금) 12시까지
- 접수방법 : ① •직접 방문
•② 우편접수(광주 북구 북문대로 70 2층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③ 이메일 접수(kid3503600@daum.net)
나. 2차 면접 전형
- 대상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 면접 일시 : 2017년 7월 5일(수) 오후 3시
- 면접 장소 :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4. 제출서류
① 컨설턴트 신청서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관련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7. 6. 21.) 기준
5. 컨설턴트 업무 및 보수
- 월 5회 내외의 어린이집 방문지원
※컨설팅 희망 어린이집이 없을 경우, 컨설팅 배정이 없을 수도 있음
- 컨설팅 어린이집 개소 기준 소정의 컨설턴트 활동비 지급
6.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62-714-3636, 내선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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