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모집 공고
서울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아 보육지원 사업을 운영할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모집부분
○ 모집부분 : 특수교사
○ 모집인원 : 각 1명
○ 근무개시일: 2017년 8월 1일
구분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특수교사 |
1명 |
○장애아보육지원업무
- 통합보육지원
- 가족지원
- 어린이집 순회지원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ʻ보육관련업무경력ʼ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017년 7월 13일(목) 14:00 진행 예정
3.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6월 26일(월)~ 7월 11일(화)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aeducare1@hanmail.net)
* 서류는 이메일 접수에 한함
4. 제출서류(반드시 응시분야를 표기-특수교사)
① 이력서 1부(센터양식-사진부착, 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보수기준
가. 보수기준
- 기본급 - 2017년도 공무원 일반직 8급 기준(수당은 내부운영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나.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층(봉천동/ 청룡동)
- 근무시간 : 주5일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 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51-283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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