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7-14호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설립 · 지원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담전문요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8. 17.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상담전문요원
(육아휴직 대체) |
1명 |
● 보육교직원
상담 사업 담당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전공: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 실무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017. 8. 17.(목)~8. 28.(월) 18:00 |
- 서류접수기간:
2017. 8. 18.(금)~8. 28.(월)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17. 8. 29.(화) 18:00 |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
면접전형 |
• 2017. 8. 31.(목) 16:00 |
- 장소 추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17. 9. 1.(금) 18:00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이내)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 기재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은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접수기간) 2017. 8. 18.(금)~8. 28.(월) 18:00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① 방문 및 우편 접수 :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② 문의처 :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52) 266-4173 (담당자 : 운영지원팀장 서수미)
구분 |
상담전문요원 |
보수기준 |
• 기본급 및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준용
• 4대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
근무시간 |
• 주 40시간 근무
※ 센터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변동 가능 |
근무장소 |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
근무개시일
(임용일) |
• 2017. 9. 11.예정 (계약기간 : 2017. 9. 11.~2018. 8. 10.)
※ 상황에 따라 임용일 조정 가능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