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울산시] 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 2017-08-2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20
등록일 2017-08-21 수정일 2017-08-21
첨부파일

(20170817)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제2017-14호).hwp 다운로드

[별첨]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7-14호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설립 · 지원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수탁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담전문요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8. 17.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상담전문요원

(육아휴직 대체)

1명

보육교직원

   상담 사업    담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실무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7. 8. 17.(목)~8. 28.(월) 18:00

- 서류접수기간:

  2017. 8. 18.(금)~8. 28.(월)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8. 29.(화) 18:00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지

면접전형

2017. 8. 31.(목) 16:00

- 장소 추후 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9. 1.(금) 18:00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이내)

 <첨부 2>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3>

 

  ※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 기재

  제출서류 중 ①, ②, ⑦은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7. 8. 18.(금)~8. 28.(월) 18:00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방문 및 우편 접수 : (4403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② 문의처 :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66-4173 (담당자 : 운영지원팀장 서수미)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상담전문요원

보수기준

• 기본급 및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준용

• 4대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 센터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변동 가능

근무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근무개시일

(임용일)

2017. 9. 11.예정 (계약기간 : 2017. 9. 11.~2018. 8. 10.)

※ 상황에 따라 임용일 조정 가능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