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직원) 모집 재공고 |
인천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따뜻한 보육, 누리는 육아” 실현을 위해 더불어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특수교사(코디네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9월 14일
인천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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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0명
채용
예정 직급 |
주요업무 |
지원 자격 |
특수교사/
코디네이터
(계약직) |
- 장애아보육통합순회지원 사업
(사업명: 함께 가치)
• 영유아지원
(영유아발달모니터링)
• 가족지원(부모상담)
• 교육지원
- 내부 업무분장에 준함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분
-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분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
*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 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 우대사항: 업무기획력이 있는 분, 영유아발달 검사 및 해석이 가능한 분, 보육 관련 업무 경력자, 연수구거주자 우대
※ 공고일 기준으로 연수구 어린이집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1차 공고(9월1일∼9월 12일)기간의 응시자는 서류제출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⑦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있는 자
⑧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자 |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응모기간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및 ppt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14(목)
~ 9. 20(수) |
2017. 9. 22(금)
*1차 합격자 홈페이지공지
및 개별통보 |
2017. 9. 25(월)
* 홈페이지공지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2017. 9. 26(화) |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지정양식, 사진포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에 제출
※2차면접 프레젠테이션(5분이내) 발표(구성: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및 장애아통합순회지원 사업)
○ 서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ysanak-anak@hanmail.net)및 우편 접수
온라인 : 제목 란에 「특수교사 응시– 김00」으로 기입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내 604호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수기준 : 일반 공무원 8급에 준함.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센터장이 지정한 장소
- 근무시간 : 주 5일
○ 유의사항
- 지원자는 근무 개시일 10월 10일(화) 9:00부터 근무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원조회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내에 혹은 수습기간 후,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 될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최고점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근무 개시 일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고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선발인원의 2배수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와 1차 서류 전형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2차 면접 결과 합격은 최종이 아니며, 건강검진 결과에 의해 최종합격이 결정됩니다.
- 2차 면접 결과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32) 715-8262 행정원에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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