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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직원(보육전문요원)채용 공고 2017-12-1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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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직원(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직원(보육전문요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1월 20일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내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지원 자격

주요 업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1명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 기타업무 보조

- 그 외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7. 11. 27.(월)~2017. 12. 18.(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2. 19.(화) 12:00

본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면접시험

2017. 12. 20.(수) 14:00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2. 21.(수) 14:00

본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근무시작일 

2018. 1. 2.(화)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홈페이지에 공고

※ 불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전형일정은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지정된 양식 사용) 1부

   ②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⑧ 사진 1장(반명함판)

   ⑨ 인사기록카드

※ ①~③까지는 1차 서류전형시 제출

※ ④~⑧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시 제출

※ ⑨는 최종합격자만 제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7년 11월 20일) 기준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11. 27(월) ~ 2017. 12. 18.(월) 12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접수 주소 :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73 2층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주소: kid3503600@daum.net

 ※ 서류접수 제목: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직원 채용(제출자: 000)

 ※ 이력서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첨부

 

       ※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면접전형)

     - 면접일시: 2017. 12. 20(수) 14:00

    - 면접장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실

       ※ 면접일시는 본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산정기준 적용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형태)

    - 계약직(1명)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73 2층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 주 5일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최소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중 급여 및 처우는 동일함)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담당 오인지(육아지원사업 팀장) ☏ 062-714-3635(내선 4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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