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울 마포구]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2018-05-1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62
등록일 2018-05-16 수정일 2018-05-16
첨부파일

대체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마포구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혼, 연차, 경조사, 병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성실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5월 9일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 채용분야 : 대체교사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파견(또는 긴급파견)되어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

  ○ 지원자격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1) (보육교사 2급 이상)

  ○ 우대조건

    -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만0~5세)의 보육업무 경력자

    - 누리과정 또는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과정 이수자

    - 컴퓨터 활용(한글, 인터넷 등)이 가능한 자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 위반(아동 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계약기간 : 2018년 5월 28일 ~ 12월

  ○ 채용형태 : 사업기간(2018년) 내 계약직

  ○ 근 무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파견근무)

  ○ 복무조건 : 주 5일(월~금, 9:00~18:00)근무, 4대보험 가입

  ○ 보수기준 :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보수규정에 준함

                급여 – 월 1,674,000원(교통비, 4대 보험료 포함)

                근무환경개선비 – 월 220,000원(단,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근무 시 지급)

  ○ 경력관리 :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등


3.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4. 전형일정

 (1) 1차 : 서류 전형

  ○ 접수기간 : 2018년 5월 9일 ~ 채용시 까지

  ○ 접수방법 : 지원서 양식(첨부파일) 작성 후, 메일 접수(mpcic@daum.net)

               - 메일제목과 파일 제목은 ‘대체교사 지원-본인 이름’으로 기재하여 발송

               - 휴대폰(비상연락처), 자격(취득기관) 및 연령별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바람

 (2) 2차 : 면접 전형

  ○ 면접일정 :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각 1부)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3개월 이내 검사된 것)

    - 경력증명서(보육교사 경력)

    - 주민등록등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양식제공)


5. 유의사항

  ○ 지원자는 채용 예정일(5월 28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등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가 미비하고 연락(휴대폰)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후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문의 : 070-8855-9255 (대체교사 관리자)


1)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부천시] 운영요원 채용공고
다음자료 [평택시] 운영요원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