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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 공고 2018-09-12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37
등록일 2018-09-12 수정일 2018-09-12
첨부파일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응시서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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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 공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내용

채용분야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형태

계약직 (2018. 10. 1. ~ 12. 31. 3개월)

채용인원

1명

근무시간

매주 월~금,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11:30~16:00)

급여수준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준(월 832,000원)

지원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주요업무

시간제보육교사 업무지원 및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근무지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

수습기간

없음

 


■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일정

전형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9. 11.(화) ~ 9. 18.(화)

e-mail 접수

서류전형 결과발표

2018. 9. 19.(수)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18. 9. 20.(목) 15:00 (예정)

집단면접

면접전형 결과발표

2018. 9. 21.(금)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임용일

2018. 10. 1.(예정)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처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 dccic0@hanmail.net


○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을 ‘보조교사지원_지원자성명’ 으로 제출바람 / 예시 : 보조교사지원_김동작



■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본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23-4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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