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울산 울주군] 운영요원 채용 공고 2018-10-1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29
등록일 2018-10-18 수정일 2018-10-18
첨부파일

[첨부] 지원서류.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 수탁?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10. 16.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영요원

(계약직)

1명

-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지원

- 영유아놀이실  기획 및 운영 관리

-   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사항

- 보육교사 경력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영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PC업무 능통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8. 10. 16.(화) ~ 10. 23.(화)

서류접수 : 10. 23.(화) 17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0. 23.(화) 18:00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면접전형 / 필기시험

2018. 10. 24.(수)

구술면접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0. 24.(수) 18:00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첨부 2>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첨부 3>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8. 10. 16.(화) ~ 10. 23.(화) 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우편번호 : 44920)

  ○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46-0600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운영요원

보수기준

기본급 : 『2018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보육교사 급여 기준 5호봉 한도 내 책정

자격수당 : 월 10만원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함)

명절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적용

근무기간

○ 2018. 11. 1. ~ 2019. 2. 28.

※ 근무 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 평가 후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시간

○ (화~토요일) 주 40시간 근무

경력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불인정

근무장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광명시]시간제보육교사 채용공고
다음자료 [수원시] 직원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