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지원하고, 울산대학교 수탁?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10. 16.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운영요원
(계약직) |
1명 |
-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지원
- 영유아놀이실 기획 및 운영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우대사항
- 보육교사 경력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영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PC업무 능통자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8. 10. 16.(화) ~ 10. 23.(화) |
서류접수 : 10. 23.(화) 17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0. 23.(화) 18:00 |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
면접전형 / 필기시험 |
2018. 10. 24.(수) |
구술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0. 24.(수) 18:00 |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첨부 2>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첨부 3>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10. 16.(화) ~ 10. 23.(화) 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우편번호 : 44920)
○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46-0600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
운영요원 |
보수기준 |
○ 기본급 : 『2018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보육교사 급여 기준 5호봉 한도 내 책정
○ 자격수당 : 월 10만원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함)
○ 명절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적용 |
근무기간 |
○ 2018. 11. 1. ~ 2019. 2. 28.
※ 근무 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 평가 후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 (화~토요일) 주 40시간 근무 |
경력인정 |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불인정 |
근무장소 |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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