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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운영요원 채용공고 2018-11-0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64
등록일 2018-11-08 수정일 2018-11-08
첨부파일

11 분소직원채용공고.hwp 다운로드

지원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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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복지대학교 수탁운영)

 직원 채용 공고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분소의 장난감대여사업 및 놀이실 운영 등 담당할 운영요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영요원

2명

- 장난감 대여사업

- 놀이실 운영관리

- 그 외 센터 관련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근무경력자 우대

※ 장난감 및 도서대여 관리 컴퓨터 활용가능자 우대

 

 ※ 공고일 기준 재직자 지원불가 (단, 계약 종료 예정자는 제외함.)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8. 11. 8.(목) ~ 11. 22.(목)

서류접수 : 11. 22.(목) 13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1. 23.(금)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공지

면접전형

개별 공지

구술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tct@hanmail.net(제목 – 운영요원 홍길동)

 o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양식사용)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 문의처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 692-7705/내선 2 (담당자: 팀장 임나성)




4.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직원 채용

보수기준

운영요원

기본급 : 『2018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보육교사 급여      기준 책정

○  처우개선비 지급

○ 명절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적용

※ 보육경력 불인정

근무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 근무

※ 연장근무 : 서부장난감대여실 : 화요일 18:00~19:00

             남부 아이맘 카페 : 금요일 18:00~20:00 

근무개시일

○ 2018년 12월 1일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장소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남부아이맘카페, 서부장난감대여실 중)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채용형태

○ 계약직 근로자 (별도 근로계약서에 의함)

 

5. 유의사항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o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  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o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수습기간은 임용 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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