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자격기준 |
특수교사 |
1명 |
o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업무
o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기타 업무 |
o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o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o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계약기간)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8. 11. 9.(금)~2018. 11. 2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 양식사용)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sd-ccic@hanmail.net)
제목을 ‘특수교사 지원자-???’ 로 작성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 지원서 1부(본 기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 다음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내부 규정에 따름
- 4대 사회보험 적용
○ (근로조건)
- 근무장소: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60)
- 근무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주5일 근무)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4. 유의사항
○ 채용지원자는 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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