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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2018-12-05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663
등록일 2018-12-05 수정일 2018-12-05
첨부파일

채용관련첨부서류(지원서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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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문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진행할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12월 4일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보육전문요원 0명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0명

-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운영

- 평가인증 컨설팅 업무

- 그 외 센터 업무

 (※센터운영상황에 따라
  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

  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전형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3차 심층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근무개시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 근 무 지 :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8년 12월 4일(화) ~ 12월 20일(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gjccic@hanmail.net)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지원분야 표기)

□ 자기소개서 1부


(아래 5가지 서류는 최종 합격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6. 보수기준

□ 보수기준 : 내부기준

보험료 공제 : 4대보험적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7.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 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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