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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직원 채용(상담전문요원 계약직,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공고 2019-01-0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35
등록일 2019-01-09 수정일 2019-01-09
첨부파일

[첨부] 2019-1 채용지원서류.hwp 다운로드

2019-1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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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1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ㆍ지원하고 울산대학교가 수탁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 1. 9.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상담전문요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계약직)

○명

- 보육교직원상담사업 기획 및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공: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채료ㆍ재활 전공

※ 실무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보육전문요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계약직)

○명

- 양육, 보육상담 기획 및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 상담전문요원 또는 보육전문요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9. 1. 9.(수) ~

2019. 1. 22.(화)

서류접수 : 1. 22.(화) 12시 마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 23.(수)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및 필기시험

2019. 1. 24.(목)

필기시험 + 구술면접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 25.(금)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 25.(금) 이후

2차 합격자 발표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첨부 2>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첨부 3>

 

    ※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9. 1. 9.(수) ~ 2019. 1. 22.(화) 12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우편번호 : 44920)

  ○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46-0600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상담전문요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대체계약직)

보육전문요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대체계약직)

보수기준

○ 센터 내부규정 적용

○ 사회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 계약기간은 복직시기에 따라 1개월 이내 조정 될 수 있음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경력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근무장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2019. 2. 11.

※ 업무인수인계기간 별도 안내

※ 근무 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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