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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 2019-06-2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20
등록일 2019-06-26 수정일 2019-06-26
첨부파일

(공고-24호)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hwp 다운로드

입사지원서양식(첨부화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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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19 - 24호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채용 공고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및 센터 운영전반의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6월  24일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 형태

주요사업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2명

계약직

- 어린이집지원사업

- 가정양육지원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 센터 운영관리 및 지정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9. 06. 24.(월) ~ 07. 05.(금) 17: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07. 08.(월)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2019. 07. 10.(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07. 12.(금)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19. 08. 01.(목)

 

 


합격자 발표는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http://guricenter.go.kr/) 공지

※ 전형일정은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②∼⑥까지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시 제출

     ①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⑥까지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시 제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9.06.24.) 기준입니다.


  ○ (서류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guricenter@daum.net)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 기재요령 : 보육전문요원-OOO

     - 문의전화 : 031-566-2323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내부보수규정에 준함 (공무원 8급)

     - 4대보험 및 그 밖의 내부규정 준용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34

     - 근무시간 : 주5일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과 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         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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