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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체교사 채용 공고 2019-07-12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93
등록일 2019-07-12 수정일 2019-07-12
첨부파일

대체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다운로드

대체교사 채용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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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07월  12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근무지

대체교사

(계약직) 

0명

- 보육교사의 휴가 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업무 지원

- 긴급대체교사 파견가능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 있는 자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 채용기간 : 채용일 ~2019.12.31.까지 이며 근무일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최종 합격 발표는 개별 통보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1) 1차 서류전형

    ① 지원방법 및 접수처 : 메일접수(bucheoni8686@hanmail.net)

    ② 지원기간 : 2019년 07월 12일(금) ~ 2019년 07월 21일(일)

                 (2019년 07월 21일(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③ 지원서 제목 기재요령 : 대체교사 지원 – 성명

    ④ 제출서류

      - 대체교사 지원서 1부(*첨부문서)

      - 자기소개서 1부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첨부문서)

      - 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차 면접전형

     면접전형 일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1) 보수기준: 1,746,000원

      (본인 부담 4대보험 포함, 교통비 10만원 별도, 2019년 보수기준)

  2)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주5일 근무

  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에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하므로 만60세이상은 지원 불가함.

  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수습기간은 1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7) 기타사항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322-8686 내선407 김은혜)로 문의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이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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