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울산 울주군] 센터 직원(운영요원) 채용 공고 2019-11-07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05
등록일 2019-11-07 수정일 2019-11-07
첨부파일

[첨부] 2019-21 채용지원서류.hwp 다운로드

2019-21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채용공고 2019-21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립ㆍ지원하고 울산대학교가 수탁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 11. 6.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영요원

(계약직)

1명

-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지원

-그림책도서관 기획 및 운영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다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9. 11. 6.(수) ~ 2019. 11. 18.(월)

서류접수 : 2019. 11. 18.(월) 12시 마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9.(화)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및 필기시험

2019. 11. 20.(수)

필기시험 + 구술면접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21.(목)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1. 27.(수) 이후

2차 합격자 발표 후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첨부 2>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첨부 3>

 

  ※ 제출서류 중 ①, ②, ⑦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9. 11. 6.(수) ~ 2019. 11. 18.(월) 12:00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우편번호 : 44920)

  ○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46-0600 (담당자 : 선임팀장 박미희)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운영요원 (계약직)

보수기준

기본급 : 『2019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보육교사 급여 기준 5호봉 한도 내 책정

자격수당 : 월 10만원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함)

명절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적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참조

※ 단, 업무인수인계기간에는 시간당 최저시급 기준 준용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월~토, 5일 근무)

연장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있음

경력인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불인정

근무장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기간

2019. 12. 9. ~ 2020. 12. 31.

※ 업무인수인계기간 : 2019. 11. 28.(목) ~ 30.(토)

※ 근무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업무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가능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첨부 4>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 2019. 12. 5. ~ 12. 21.)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서울 마포구] 대체교사 채용 공고
다음자료 [서울 마포구]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