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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육전문 컨설턴트 채용공고 2019-12-12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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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재공고).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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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복지대학교 수탁운영)

직원 채용 재공고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129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경기도형

보육전문

컨설턴트

(계약직)

1

- 평가제 · 회계관리 컨설팅 관련 직무

그 외 센터 업무

- 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 5년 이상인자

우대사항

중앙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 우대

평가제 · 컨설팅 가능자 우대

 

공고일 기준 재직자 지원 불가

(, 근무개시일 이전 계약 종료 예정자는 제외함.)

 

보육경력 불인정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

(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일정 및 방법

 

o 1차 서류전형

o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근무개시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 근무개시 전일 인수인계 예정

o 3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3.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o 접수기간 : 2019. 12. 10.() ~ 2019. 12. 18.(수) 13:00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ptct@hanmail.net(제목 보육전문컨설턴트 홍길동)

o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양식사용)

경력증명서 1

관련자격증 사본 1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직원 채용

근무기간

2019. 합격자 발표 이후 ~ 2020. 12. 31.

보수기준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에 따름

근무시간

~금요일 09:00~18:00 근무

근무장소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 2)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o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o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수습기간은 임용 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담당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 692-7705/내선 2 (담당자: 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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