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복지대학교 수탁운영)
직원 채용 재공고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경기도형
보육전문
컨설턴트
(계약직) |
1명 |
- 평가제 · 회계관리 컨설팅 관련 직무
그 외 센터 업무 |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 5년 이상인자
※ 우대사항
중앙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 우대
평가제 · 컨설팅 가능자 우대
※ 공고일 기준 재직자 지원 불가
(단, 근무개시일 이전 계약 종료 예정자는 제외함.)
※ 보육경력 불인정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일정 및 방법
o 1차 서류전형
o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근무개시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 근무개시 전일 인수인계 예정
o 3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3.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o 접수기간 : 2019. 12. 10.(화) ~ 2019. 12. 18.(수) 13:00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ptct@hanmail.net(제목 – 보육전문컨설턴트 홍길동)
o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양식사용)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
직원 채용 |
근무기간 |
2019. 합격자 발표 이후 ~ 2020. 12. 31. |
보수기준 |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에 따름 |
근무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 근무 |
근무장소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 2층)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근무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o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o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수습기간은 임용 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담당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 692-7705/내선 2 (담당자: 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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