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 컨설턴트 채용 공고
본 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준비를 돕고, 보육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제반 문제를 지원하고자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인증 컨설팅을 담당할 평가제 전담 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2. 6.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전담 평가인증 컨설턴트 |
1명 |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 진행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 |
지원 자격 |
▶ 영유아보육관련학과 졸업자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보육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보육관련업무 경력 포함 범위
-보육업무경력(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 현장관찰자 경력
-보육관련학과 강의경력(교수,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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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채용공고 기간 : 2019년 12월6일(금) ~ 27일(금)
-1차서류접수기간 : 2019년 12월16일(월) ~23일(월) 12시까지
-1차 서류전형 발표 : 2019년 12월 24일(화) 16시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2019년 12월27일(금) 14시 합격자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전형일정은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반드
시 참석해야 함. 불참 시 임용불가
○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①~⑥ 서류접수 시 꼭 제출
※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9년 12월 6일) 기준입니다.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전담 평가인증 컨설턴트: 일반직 공무원 8호봉 기본급 준용, 4대보험 적용
○ (채용형태)
- 전담 평가인증 컨설턴트: 센터 내 상근 및 어린이집 지원 컨설팅
- 계약기간 : 2020년 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업무 평가 후 연장 가능)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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