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1차 서류심사 |
6. 3.(수) ~ 6. 5.(금) |
6. 3.(수) ~ 6. 4.(목)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6. 8.(월) |
6. 5.(금) |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6. 10.(수) ~ 6. 11.(목) |
6. 8.(월) |
면접일시, 장소
개별안내 |
인사위원회 |
6. 17.(수) ~ 6. 19.(금) |
6. 15.(월) ~ 6.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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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인원 |
주요업무 |
대체교사 |
10명 |
ㆍ보수교육 참석, 본인 결혼 등 연가,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
발생 시 대구 관내 어린이집 파견 |
채용분야 |
채용자격기준 |
대체교사 |
ㆍ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ㆍ보육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ㆍ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ㆍ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2020. 5. 13. 기준)
ㆍ채용일(2020. 7. 1.)기준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없는 자
(단, 만 2년 보육공백이 있는 자는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자격 가능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0. 5. 13.(수) ~ 6.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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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2020. 5. 26.(화) ~ 6. 2.(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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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 |
2020. 6. 3.(수) ~ 6. 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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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0. 6. 5.(금) |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2020. 6. 8.(월) |
면접일시, 장소
개별안내 |
인사위원회 |
2020. 6. 15.(월) ~ 6.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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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25.(목) 예정 |
개별 및 홈페이지통지 |
임용예정일 |
2020. 7. 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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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일자는 예정일자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 (채용형태) 계약직
○ (근로조건)
① 근로기간 : 2020. 7. 1. ~ 2021. 12. 31.
② 근무장소 : 대구 관내 어린이집 및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근 무 일 : 2020. 7. 1.(수)
④ 근무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
⑤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지원원서 교부 |
원 서 접 수 처 |
접수방법 |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daegu.childcare.go.kr/)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재
※ 다운로드 사용 |
(41871)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 3층(내당2.3동)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담당자 |
방문‧
우편(등기) |
○ (접수기간) 2020. 5. 26.(화) ~ 6. 2.(화) 18:00까지, 6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를 접수 마감 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
* 우편봉투겉면에 “대체교사 채용 지원원서” 문구 표기
- 지원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시
제출서류 |
○ 지원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
○ 자기소개서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경력증명서 1부(보육업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 지원서(경력사항)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뒤처리는 마스킹 처리)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필수)
* 관련 자격증 : 유치원정교사, 컴퓨터 관련, 보육업무관련 등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최종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장기미종사자교육 및 대체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차 합격자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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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첨부서류 사용해야 함.
※ 서류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원서에 기재된 서류미제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채용취소 포함)은 응시자 본인의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마스킹 처리) 제출바람.
○ 1차 서류 심사
1) 방법
- 자격요건 적합자에 대해 서류심사 후 1차 합격 통보
- 서류심사 항목 및 배점
계 |
전문경력 |
관련분야 자격증 |
서류전형 성실도 |
100점 |
50점 |
25점 |
25점 |
- 관련 자격증: 공고일전 취득
구분 |
자격증 |
필수자격증 |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
전공관련 자격증 |
유치원정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2급 |
업무관련 자격증 |
동화구연, 종이접기, 풍선아트, 유아체육지도자, 가베지도자,
몬테소리지도자, 아동미술실기지도사 등 (단, 수료증 제외)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구1급),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 점수산정방법: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높은 점수로 선발
※ 지원서(자격면허) 기재내용에 대한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 미제출시 반영점수 제외
○ 1차 합격자 발표: 2020. 6. 5.(금)
- 개별 SMS 통지
○ 2차 면접심사: 2020. 6. 8.(월)
1) 주관 : 면접심사 심사위원
2) 대상 : 1차 합격자
3) 방법 : 전문성, 직업관, 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항목 및 배점
계 |
보육업무능력과 전문지식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 점수산정방법: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출평균함.
구 분 |
대상 |
가점수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보육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만점의 5%) |
○ (예정발표일) 2020. 6. 25.(목)
-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aegu.childcare.go.kr/) 공지사항 게시
○ (채용일) 2020. 7. 1.(수)
※ 채용예정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 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관련법령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
로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 이후 센터규정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담당자
- 전화: 053) 421.2346 (ARS 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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