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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2020-05-2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09
첨부파일

2020년 6월 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hwp 다운로드

붙임_1,2,3-보육전문요원_이력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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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육아지원의 거점기관으로서 보육정책을 실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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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1

 어린이집지원 업무

기획 및 지원

(생태친화어린이집)

 육아지원 업무

기획 및 지원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3 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05.29.()~

채용 시까지

이메일(sdmccic@hanmail.net)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개별 통보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면접전형 시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근무시작일

채용 즉시

-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제출서류

 이력서(붙임 1. 참고) 1

 자기소개서(붙임 2. 참고)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참고) 1

 다음 서류는 면접 시 지참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처리 요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보수기준

 보육전문요원 내부규정 적용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6. 근로조건

 근무기간 : 채용 즉시 ~ 2020.12.31.()

 근무장소 :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 :  5(~), 토요일 운영 및 당직근무 시 탄력근무 있음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4대 보험 적용 등

 임용 후 1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7. 유의사항

 면접 시 지참하신 서류는 자격 사항 및 경력 확인용으로 면접 종료 시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 확정 이후, 지원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지원자의 서류 보관일(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응시지원자 중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전형을 실시합니다.

 

8. 문의사항 : 02-3217-9550(담당자 : 천성희 보육전문요원)

 

붙임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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