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혹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서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난지 아니한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