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울 양천구] 직원(행정원) 모집 2020-11-30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23
첨부파일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모집(행정원) 공고문.hwp 다운로드

이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모집

(KC대학교 위탁 운영)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11 23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분 야

인 원

지 원 자 격 및 주 요 업 무

행정원

1

지원자격:

-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임원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우대사항: 회계 등 행정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주요업무: 회계 등 행정 업무,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 모집분야, 지원 자격 및 주요업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아동학대 범 죄의 경우에는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일정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0. 11. 24() ~ 2020. 12. 3() ※ 접수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2) 1 : 서류전형

3) 2 : 면접 (12 7일 예정, 면접대상자 및 면접일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3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근무개시일 : 2020. 12월 중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서류접수

   1)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기재), 자기소개서  1 - 센터 양식 사용  

 다음서류는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0. 11. 23) 기준

   2) 접수방법

• E - mail : bestccic@hanmail.net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수기재.센터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을 사용!
4. 보수기준, 근로조건, 근무지

분 야

근무조건

근무장소

보수기준

처우

행정원

 근무시간: 5

(~:  40시간 근무)

근무기간:

2020. 12월 중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규정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휴가 등

 

5. 기타

   ○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를 반드시 서류상단에 기록해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2646-7790)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