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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보육전문요원, 놀이지도사, 대체교사관리자) 채용 공고 2021-01-14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93
첨부파일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식(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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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보육전문요원, 놀이지도사, 대체교사관리자)  채용 공고

 

김포시가 설립하고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보육전문요원, 놀이지도사, 대체교사관리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  1  14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인원

구분

지원자격 및 주요업무

보육

전문

요원

 

 1

지원

자격

보육교사 1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험자

주요

업무

- 어린이집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놀이

지도사

1

지원

자격

보육교사 1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요

업무

- 부모 자녀 놀이프로그램 운영

- 자녀의 강점에 따른 놀이방법과 영유아 상호작용 기술 지도

- 가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콘텐츠 지원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대체교사 관리자

1

지원

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업무 경력 인정)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하나 보육업무 경력 인정불가)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엑셀 사용가능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험자    

주요

업무

- 대체교사 관리 신청 및 배치

- 대체교사지원사업 예산관리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근무조건 : 5일근무,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지급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채용분야

근 로 조 건

보육

전문요원

 

보수기준

 공무원 8급 기준 (내부규정 적용)

근무시간

 9:00 ~ 18:00 (1 8시간), 5(~) / 12:00~13:00 휴게시간

채용형태

 정규직

근무장소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놀이

지도사

보수기준

 공무원 8급 기준 (내부규정 적용)

근무시간

 9:00 ~ 18:00 (1 8시간), 5(~) / 12:00~13:00 휴게시간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근무시작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무장소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보수기준

 2021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침기준 적용

근무시간

 9:00 ~ 18:00 (1 8시간), 5(~) / 12:00~13:00 휴게시간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근무시작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무장소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 1. 14.() ~ 2021. 1. 20.()

서류접수확인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 21.()

개별 통보

면 접

 2021. 1. 22.()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근무 예정일

 2021. 2. 1.()

 

4. 구비서류 및 접수 방법

 1) 1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①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impocenter@naver.com), 방문접수 (2층 사무실)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이나 도장 )

     ※ 지원서 서식 준수

     ※ 지원분야 (보육전문요원, 놀이지도사, 대체교사관리자)표시 지원자 000으로 지원)         

 2) 2차 면접 일정 및 제출서류

    ① 면접일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공지

    ② 면접장소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의실

                 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1 77-39 (장기동 1910-3)

구 분

제출 서류

보육전문요원

주민등록등본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사본 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련 발표자료 (PPT 파일준비 5분 내외발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놀이지도사

주민등록등본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사본 1.

대체교사관리자

주민등록등본 1, 관련자격증 및 관련경력증명서 사본 1(해당자)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5. 유의사항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0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감염사실 혹은 격리자임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 2,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면접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로 응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면접 중에도 마스크는 착용하여야 하며. 응시자 확인 시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별지: [채용서류반환청구서]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985-1901 내선 1-6 채용담당)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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