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채용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자격기준 |
대체조리원 |
1명 |
o 어린이집 조리원의 공백 발생시 대체조리원 근무
※ 어린이집 미지원시 센터 업무 |
o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조건
- 어린이집 조리원 경험자 |
○ (계약기간)
구 분 |
계약기간 |
대체조리원 |
2021. 2. 8. ~ 2021. 12. 31.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1. 1. 15.(금) ~ 2021. 1. 28.(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 29.(금) |
면접전형 |
2021. 2. 1.(월)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2. 1.(월) |
신체검사 |
2021. 2. 2.(화) ~ 2021. 2. 4.(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2. 5.(금) |
임용 예정일 |
2021. 2. 8.(월) |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 양식사용)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sd-ccic@hanmail.net), 방문접수
제목을 ‘대체조리원 지원자-◯◯◯’ 로 작성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 지원서 1부(본 기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 다음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의 보수규정에 준함
① 기본급: 1,825,400원
② 교통비: 100,000원
③ 처우개선비 별도 지급: 145,000원(1일 임용자에 한함)
○ (근로조건)
- 근무장소: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 (인접 자치구 어린이집 지원 가능)
- 근무시간: 월~금(8: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어린이집 필요시 근무시간대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 채용지원자는 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