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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의정부시] 직원 채용 공고 2021-01-1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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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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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진행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1. 18.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자격

상담지원인력

(계약직)

1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

   위험영유아 선별 및 치료연계

○ 교사 및 부모대상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

○ 기타업무

○ 상담심리사 또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에 준하는 자

○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

 *보육교사 경력자, 유아특수교육전공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복무조건

구분

채용형태

근로조건

보수기준

기타

상담

지원

인력

계약직

(2021. 3. 1.

~2021. 12. 31.)

- 근무 시간:  5일 근무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센터 운영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 근무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무원 8급 기준 준용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근무 평정에 의거하여 계약 연장 가능.

 

3.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1. 1. 18.() ~ 2021. 1. 22.() 18시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 26.()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2차 면접

2021. 1. 29.()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2. 2.()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근무시작일

2021. 3. 2.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 발표 후 인수인계 기간 있음.

  ○ 서류 제출방법

     -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icare5007@hanmail.net)

     * 메일제목은 ‘상담지원인력 채용 – 성명’ 으로 기재

 

4.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제시된 서식 사용)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5.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070-4333-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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