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 제 2021 – 30호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채용 재공고(긴급)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을 통해 장애 진행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계약직) |
채용인원 |
- 1명 |
근무기간 |
- 근무개시일부터 ~ 2021. 12. 31(금)까지 |
주요업무 |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위험영유아 관찰 및 선별, 치료 연계
- 교사 및 부모대상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기본
자격요건 |
-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요건 충족
① 아동학과, 보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 등 영유아 발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② 위 1항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보육, 유아교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
① 유아특수교육이나 특수교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② 특수교육 또는 상담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1. 10. 14(목) ~ 2021. 10. 21(목) 18:00
※ 접수시간 준수 : 접수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0. 22(금) |
면접 전형 |
2021. 10. 25(월) ~ 29(금)
※ 센터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10. 29(금) |
근무개시일 |
2021. 11. 1(월) 예정 |
※ 상기 채용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접수방법 |
• 이메일 접수(sneducare@hanmail.net)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양식 준수)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양식 준수) 1부
※ 자필서명 후 스캔본 제출(미서명 제출시 접수되지 않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 3개월 이내 발급)
• 자격증 사본(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미제출 시 서류심사 점수에 미반영되므로 해당자 필수 제출
※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아래서류 제출요망 (입사일전까지 제출)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원본(1개월 이내)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성범죄 및 아동관련범죄 경력조회 1부 |
주의사항 |
• 접수는 마감일시 전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지원서류 정상 접수 시 문자 발송
• 메일접수 시, 제목은 ‘장애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OOO(이름)’ 으로 작성
예)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홍길동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
보수기준 |
- 일반직 공무원 8급 3호봉 기준 준용(2021년 예산범위 내) |
-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근무장소 |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379) |
근무시간 |
- 주 5일(월 ~ 금) 9:00 ~ 18:00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비고 |
※ 센터 내부 상황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가능 |
5. 기타사항
※ 채용 지원자는 근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휴대폰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반환 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가 진행됩니다.(단,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인자의 요구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인 경우,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등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됩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문의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이태웅 (☎ 031-721-1640, 내선1번)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379
- 이메일 : sneducare@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sn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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