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자격기준 |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
1명 |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부모상담
- 시간제보육 회계 관리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 만 60세 이하
*우대사항
- 영아반 업무 경력자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 영등포구 거주자 |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9. 27.(화) ~ 2022. 10. 4.(화) 오후 3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자사이력서 양식 미사용 시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며, 개별 연락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ydpccic2@hanmail.net)
*메일 제목을 ‘시간제보육교사지원자 - ◯◯◯’로 작성할 것
*제출서류는 한글파일(서명 포함)로 보내주세요. PDF 및 그림파일 등은 접수 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최종합격자제출서류 |
※ 다음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⑧ 결핵검진결과서 1부
⑨ 우리은행 통장사본 1부
⑩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문자 내역(코로나백신미접종자)
⑪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확인서(접종 완료자)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시간제보육교사 |
보수기준 |
-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보험 적용
- 퇴직연금 가입 |
근무시작일 |
- 면접 후 협의 |
근무시간 |
- 1일 8시간, 주5일(월~금)
- 휴게시간: 1시간(12시-13시)
*보육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변동 가능 |
근무장소 |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 신길점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
4. 유의사항
1) 제출한 서류는 14일 이내 구직자의 요청 시 반환됩니다.
(단, 이메일, 팩스, 구직자의 자발적 서류 제출은 반환 제외)
2)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3)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채용 후 건강검진결과 및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 및 결격 사유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될 수 있습니다.
9)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33-6022,내선0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