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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2022-09-2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99
첨부파일

붙임1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시간제보육교사.hwp 다운로드

붙임2지원서시간제보육교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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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담당 업무

자격기준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1명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부모상담

- 시간제보육 회계 관리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 만 60세 이하

*우대사항

- 영아반 업무 경력자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 영등포구 거주자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전형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2. 9. 27.(화) ~ 2022. 10. 4.(화) 오후 3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면접전형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자사이력서 양식 미사용 시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며, 개별 연락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ydpccic2@hanmail.net)

*메일 제목‘시간제보육교사지원자 - ◯◯◯’로 작성할 것

*제출서류한글파일(서명 포함)로 보내주세요. PDF 및 그림파일 등은 접수 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최종합격자제출서류

    다음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⑧ 결핵검진결과서 1부

   ⑨ 우리은행 통장사본 1부

   ⑩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문자 내역(코로나백신미접종자)

   ⑪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확인서(접종 완료자)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시간제보육교사

보수기준

-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보험 적용

- 퇴직연금 가입

근무시작일

- 면접 후 협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월~금)

- 휴게시간: 1시간(12시-13시)

*보육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변동 가능

근무장소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 신길점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4. 유의사항


1) 제출한 서류는 14일 이내 구직자의 요청 시 반환됩니다.

   (단, 이메일, 팩스, 구직자의 자발적 서류 제출은 반환 제외)

2)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3)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채용 후 건강검진결과 및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 및 결격 사유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될 수 있습니다.

9)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33-6022,내선0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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