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5월 둘째주) 1. 전자출결시스템 관련 안내 ㅇ 5월부터는 전자출석부에 등록된 출결정보에 따라서 보육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 3~4월 시행되었던 「이용현황 확정 시 “11일 이상 등원” 체크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등·하원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휴원 및 긴급보육 실시 기간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은 모두 “인정결석” 등록을 하셔야 보육료가 생성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육일이 아닌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등·하원 출석정보에 인정결석이 아닌 “결석(출석 미기록)”으로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보호자 간 소통 활성화 ㅇ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의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의 보호자 출입 제한에 따라 담임교사와 보호자 간 소통이 쉽지 않다는 불편사항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각 어린이집은 온-오프라인 알림장 등을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여 아동의 어린이집 내 놀이, 활동, 일상생활 양상이 보호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연장반 전담교사 운영취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하여도 아래 홍보물*을 활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모바일):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3.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의견조사 협조 요청 ㅇ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추후 Q&A 자료 제공, 컨설팅, 교육 등에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조사내용: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의견조사」 - 조사기간: 2020. 5. 8.(금) ~ 31.(일) - 조사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개정 누리과정 원격 또는 집합연수 수료자) - 바로가기: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survey/UserSurveySlP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