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만 해당)과 연계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구분 |
내용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안전사고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3시간)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 관리 (3시간) |
보수교육 중 인정되는 과목명 |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한과목(3시간)을 선택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영 역 |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건강·
안전
(9시간) |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
3 |
∙ 안전사고 예방교육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
3 |
∙ 보건위생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
3 |
∙ 보건위생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
3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의 이해
-성폭력 및 실종 예방 교육 |
3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의 이해
-성폭력 및 실종예방 교육 |
3 |
(1) 보육교사
영 역 |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건강·안전
(9시간) |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안 및 사례 |
3 |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안 및 사례 |
3 |
∙ 보건위생관리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
3 |
∙ 보건위생관리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
3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3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3 |
(2)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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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절차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
・교육기관: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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