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자료실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상세보기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868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등록일 2019-05-14 수정일 2019-05-14
첨부파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pdf 다운로드
2018-교육미디어-617-마트(감정노동1)NM.pdf 다운로드

 

 

2018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 에 의거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이하 감정노동자:보육교사포함)에게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에 활용 가능한 자료 업로드 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8. 10. 16.]

 

 

[안전보건 동영상] 감정노동_공감_배려_치유_힐링콘서트 자료 바로가기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필수과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료
다음자료 2019부모모니터링 사업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