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
붙임 : 표준 근로계약서 7종 각 1부.
출처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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