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510호]
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o 공고기간 : 2019. 9. 11 ~ 10. 2.(22일간)
o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o 위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o 위탁대상
연번 |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비고 |
1 |
미리내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20(용두동) 용두주공@ 2단지 관리동 |
150.661㎡ |
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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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죽림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160번길 1(동림동) 죽림마을주공@ 관리동 |
127㎡ |
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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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 수입
2. 신청자격
o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신청 참가를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법인(단,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o 개인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 제외대상
o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o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o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 받고자 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o 그 밖에 북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o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개인(법인 등이
원장을 선정한 경우 포함)
※ 단, 2019. 12. 31.일로 위탁기간 만료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신청가능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o 접수기간 : 2019. 9. 30.(월) ~ 10. 2.(수) / 09:00 ~ 18:00
o 접수장소 : 북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복지누리동 4층)
o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o 제출부수 : 위탁신청서 및 심사 관련서류 9부
※ 요약본 5p이내, 상세본 50p 이내 제본제출 (원본 1부, 사본 8부)
※ 제출서류 순서에 의거 제본(A4, 목차 및 페이지 부여, 라벨처리)
※ 서류접수 후 추가?보완 등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
o 신청서 등 서식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
o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 별지 서식 |
2. 위탁 운영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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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지 서식 |
3.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 |
○ |
○ |
? 별지 서식 (별도작성가능) |
4. 어린이집 운영 예산서 |
○ |
○ |
○ |
? 별지 서식 |
5.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접수 당일 원본 지참 |
6. 원장 자격증 사본 |
○ |
○ |
○ |
7.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 |
○ |
8.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
○ |
○ |
○ |
9.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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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등 확인가능 서류) |
○ |
○ |
○ |
? 해당자만 제출 |
11. 법인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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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체 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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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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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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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7~2018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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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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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지 서식 |
16. 범죄경력 동의서 |
○ |
○ |
○ |
? 별지 서식 |
17. 최근5년이내 행정처분이력(정보공개자료첨부-기간명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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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o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o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 |
○ |
○ |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개인 (부부 자산, 배우자 50% 인정)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법인,단체,개인 공통사항 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19. 금융재산(공고일 전일 기준)
o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현재 잔액증명)
o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o 부채증명서(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조회 의뢰하여 신용정보결과 제출(기준일 현재) |
○ |
○ |
○ |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o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 점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등 |
40 |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 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수상실적, 운영의지 등 |
35 |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
10 |
4. 운영체의 공신력 |
?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
10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
o 선정방법 : 북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o 면접방법 : 심사 당일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이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5분 이내)
- 설 명 자 :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내정자)으로 하며 사전에 통보
- 설명시간 : 신청 접수순으로 설명 5분(프리젠테이션 등), 질의응답 10분
- 심사자료 : 요약본 5p 이내, 상세본 50p 이내 제본제출
o 선정결과 통지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재
6. 위탁운영 조건
o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o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o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o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입소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현원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o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o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o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장애아·시간연장·24시간·시간제·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o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광주 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o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자) 선정 무효
o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7. 유의사항
o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북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위탁자선정을 무효로 하고 공개모집 후 재선정
o 현장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 제출,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o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 통보)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불참 시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의 경우 대표와 원장 내정자 동시 참석 원칙, 발표는 원장 또는 원장 내정자가 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신청 접수사항 비공개)
o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o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o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o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1인 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o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1인 경우에는 북구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공고 실시
o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연간 보조금의 15%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증공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8.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북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062-410-6413)
※ 북구청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문서(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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