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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육사업안내(차량안전 관리) 개정 알림 2016-08-16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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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16년 보육사업안내 부록(통학버스 표준매뉴얼 개정).hwp 다운로드
2. 2016년 보육사업안내 본문(차량안전 분야 개정).hwp 다운로드
3.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통학차량 내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016년 보육사업안내(차량안전 관리)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어린이집에서는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본문 100쪽) 차량안전 관리에 통학차량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상황 관리강화 내용 신설
        -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에 대한 승하차 상황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 있을 시 학부모에게 유선,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소재확인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 종료 시까지 통학차량 이동 금지 및 차량 대기

 

    ○ (부록 221~222쪽)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매뉴얼에 아동의 전원하차 여부 확인 내용 신설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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