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통학차량 내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016년 보육사업안내(차량안전 관리)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어린이집에서는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본문 100쪽) 차량안전 관리에 통학차량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상황 관리강화 내용 신설 -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에 대한 승하차 상황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 있을 시 학부모에게 유선,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소재확인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 종료 시까지 통학차량 이동
금지 및 차량 대기
○ (부록 221~222쪽)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매뉴얼에 아동의 전원하차 여부 확인 내용 신설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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