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자 연합뉴스, ‘송석준 “유해성 논란 우레탄 깐 어린이집 놀이터 1천 509곳”’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전국 어린이집의 옥외·옥상 놀이터 8,786곳 중 우레탄 사용 어린이집 놀이터는 1,509곳으로 안전성 조사 필요
설명내용
- 어린이집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소관)에 따라 별도 관리 중입니다.
- 어린이집놀이터 최초 설치 시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설치 이후에도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이용중지 및 교체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기준치 초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집놀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향후 우레탄 성분이 포함된 ‘포설도포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교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기반과 2016-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