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보육교직원과 함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동어린이집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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