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 적용기간 : 2019. 3. 1~2020. 2. 28 □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 적용방법 : 2019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어린이집별로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보 육 료 [단위 : 원] 구 분 | 정부지원시설 | 민간시설 | 가정시설 | 비 고 | 0 세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 1 세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 2 세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 3 세 | 220,000 | 310,000 | 310,000 | | 4 세 | 220,000 | 296,000 | 296,000 | | 5 세 | 220,000 | 296,000 | 296,000 | |
1) 0세∼2세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준용 2)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의 한도액 준용 3) 정부미지원 비영리법인시설 및 기타 시설은 민간어린이집 한도액 준용 4) 시간연장형〔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토요일 제외), 시간제〕보육료와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한도액 준용 ○ 필요경비 - 항목별 수납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 반편성 (연령) | 수납주기 | 정부지원 | 민간 | 가정 | 비고 | 특별활동비 | 2-5세 | 1개월 | 월55,000 | 월60,000 | 월60,000 | | 기타 필요 경비 | 입학(새학년)준비금 | 0-5세 | 1년 | 100,000 | 100,000 | 100,000 | | 현장학습비·행사비 | 0-1세 | 3개월 | 월75,000 | 월75,000 | 월75,000 | | | 18개월이상 영유아중 특별활동 참여자 | 18개월 이상 | 3개월 | 월67,000 | 월67,000 | 월67,000 | | 현장학습비·행사비 ․ 시도 특성화비용 (개인용 교재교구비) | 2-5세 | 3개월 | 월67,000 | 월67,000 | 월67,000 | | 차량운행비 | - | 3개월 | 월30,000 | 월30,000 | 월30,000 | | 아침․저녁 급식비 | - | 1개월 | 1식 1,500 | 1식 1,500 | 1식 1,500 | |
※ 시도 특성화비용(개인용 교재교구비)은 수납한도액 중 25,000원 범위내 사용 - 항목별 수납주기 및 한도액 항 목 | 수납 주기 | 정부지원시설 | 민간시설 | 가정시설 | 수납주기별 한도액 | 연간수납 한도액 | 수납주기별 한도액 | 연간수납 한도액 | 수납주기별 한도액 | 연간수납 한도액 | 특별활동비(2~5세) | 월 | 55,000 | 660,000 | 60,000 | 720,000 | 60,000 | 720,000 | 기타필요경비 | 입학(새학년)준비금 | 연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현장학습비·행사비 | 3개월 | 225,000 | 900,000 | 225,000 | 900,000 | 225,000 | 900,000 | | 18개월이상 영유아중 특별활동 참여자 | 3개월 | 201,000 | 804,000 | 201,000 | 804,000 | 201,000 | 804,000 | 현장학습비·행사비 ․ 시도 특성화비용 (개인용 교재교구비) | 3개월 | 201,000 | 804,000 | 201,000 | 804,000 | 201,000 | 804,000 | 차량운행비 | 3개월 | 90,000 | 360,000 | 90,000 | 360,000 | 90,000 | 360,000 | 아침․저녁급식비 | 월(1식) | 1식1,500 | 1식1500 | 1식1,500 | 1식1,500 | 1식1,500 | 1식1500 |
※ 아침․저녁 급식비는 매월 급식수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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