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편)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공포 ○ 아동복지법 * 시행일 : (즉각분리) 2021.03.30 (사례관리) 2021.06.30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 시행일 : 2021.06.30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어린이통학차량 내 방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914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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