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열린어린이집의 추진경과와 2022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 조치사항, 마지막으로 FAQ를 안내해드리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3. 먼저 2021년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2021년도에는 총 33,246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30.1%인 10,022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열린어린이집 선정 실적은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상과 관련해서는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 교육, 홍보, 컨설팅 실적 등을 반영해 이 우수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5. 다음은 2021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2021년 당초 목표치인 9,000개소보다 111% 증가된 10,022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러한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를 위하여,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고, 2) 열린어린이집 선정 인센티브 확대 및 운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3) 비대면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서면, 온라인, 전화상담, 실시간 화상 연결(zoom) 등 다양한 운영 형태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 다음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2022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7. 22년 추진 목표는 열린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35% 이상, 총 11,000개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시군구 기준으로 최소한 25% 이상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은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내실화’, ‘시스템 활용 제고’, ‘선정 필수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8. 첫 번째 추진과제인 ‘열린어린이집의 선정·운영 내실화를 위해 비대면 활동에 대한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 평가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서면, 온라인, 전화상담, 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 연결 방법 등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인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지역사회 인사 포함 의무가 없는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을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9. 두번째로 열린어린이집 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선정, 대기, 종료 등 시스템 현행화 조치가 요구됩니다. 관리시스템 상 17년부터 20년까지 신청한 다수의 어린이집도 대기 상태로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 취합 개소수와 열린어린이집 개소수가 상이하여 시스템으로 열린어린이집 현황의 적극 관리가 필요합니다. 22년도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시 시스템상의 열린어린이집 선정 실적이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선정 필수제출 서류 간소화입니다.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과 부모 만족도 조사, 부모참여활동 안내 및 결과공지 부분이 해당됩니다. 먼저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서류확인 방식에서 현장 면담 확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사용한 서면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운영계획을 중복으로 확인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결과기록만 확인하며, ’부모참여활동안내 및 결과공지‘에서 연간운영계획 확인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11. 다음은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12. 열린어린이집 선정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자체 별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한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3. 열린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고, 뒷부분에서 배점 등과 함께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4. 열린어린이집에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에서는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등을 하고 있으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개발 제작, 우수 운영사례 확산 등을 지원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 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자료 배포, 부모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합니다.
15. 다음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컨설팅 희망기관에 대한 컨설팅, 상담 지원, 열린어린이집 부모 교육 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실시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현장 출장 등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여비 등 지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 다음은 선정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별 관할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최소 25% 이상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먼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 심의하여야 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을 50% 이상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선정 시 불필요한 서류작성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 평정항목 중 개방성의 모든 항목과 참여성의 일부항목인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 및 사진자료 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자체에서 서류제출이 아닌 현장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 평정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까지이며, 지자체장은 반드시 신규 및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에 선정서를 배부하여야 합니다.
17.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를 요약하면,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며, 지자체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을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열린어린이집 현황은 시도에서 복지부로 통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 매년 유효기간이 도래한 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할 경우, 총점 80점 이상,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이면 재선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되면,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속하여 2회이상 재선정 되면,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9. 열린어린이집의 선정 취소권자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입니다. 열린어린이집 취소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 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열린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이며, 지자체에서 지역상황을 감안하여 선정 취소사유 추가도 가능합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됩니다.
20. 다음은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입니다. ※ 선정 기준은 ① 개방성, ② 참여성, ③ 지속가능성, ④ 다양성, 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으로 5개 선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정항목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1. [개방성] 항목 중 첫 번째 1)공간 개방성은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며, 배점은 15점 입니다. 보육일과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참관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보육실 문에 투명창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고 투명창이 문의 약 30% 이상으로 보육실 시야가 상시 확보된 투명창을 말합니다.
22. 다음 사진들에서 복도에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 투명창, 참관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투명창에 시트지, 반투명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장식물, 커튼 등을 설치하여 보육실 내부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명창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3. 개방성 두 번째 2)부모 공용 공간은 부모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의 마련 여부, 자료를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부모 공용 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로 인해 영유아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이동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배점은 5점입니다.
24. 해당 사진은 부모 상담실, 부모 대기실의 예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 개방성 세 번째 3)정보공개는 어린이집 정보 공시 항목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 공시 정보를 항목별 변경 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 횟수에 맞게 제공하고, 적절한 내용의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정 기준은 어린이집 보육 관리 정보를 공시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이며 공시 범위 및 횟수, 내용의 적정성에 맞게 정보를 공시하는지를 평정합니다. 내용의 적정성 부분은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은 현장확인으로 공시 항목에 따른 공시 여부를 확인하며 배점은 5점 입니다.
26. 개방성 4번째는 4)온라인 소통창구 입니다. 온라인 소통자료로 현장확인을 진행하며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점은 5점이며,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내 상담코너, SNS, 스마트 알림장 중 1개 이상을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 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27.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 중 [참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여성 중 첫번째 1)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원아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합니다. 평정 기준은 연 1회 이상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이며, 이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면담 예시로는 언제 진행하였는지, 몇 분의 부모가 참석했는지, 어떤 방식이나 자료로 진행하였는지 등이 있으며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경우 오리엔테이션 관련 서면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은 면담이며, 배점은 4점입니다.
28. 참여성 두번째는 부모개별상담입니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한 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 이상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연간 운영계획, 운영일지 또는 상담기록과 같은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로 확인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이상의 실적을 현장확인 합니다. 배점은 4점 입니다.
29. 참여성 3번째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며, 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평정기준은 분기별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하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경우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이 법적 준수사항이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있는 운영위원 구성 등 기본 내용을 준수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협동어린이집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의 평정기준은 운영규정, 총회 개회 안내 공지, 회의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확인방법은 운영위원회와 총회 또는 이사회로 나눠 증빙자료로 4회 이상의 실적을 확인합니다. 배점은 4점이며, 어린이집 관계자 부모외 지역사회인사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점의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한하며 이외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인사 포함이 필수입니다.
30. 참여성 4번째 부모교육은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정기준으로는 연간 운영계획, 실시 횟수, 실시기록 등을 모두 연 2회이상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연 2회 이상 충족하는 경우 2점을 부여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화상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배점은 4점으로 연간운영계획과 실시기록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2회 이상 실적을 확인합니다.
31. 참여성 5번째는 열린어린이집의 날을 운영하여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 수업 및 급식 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등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평정기준은 분기별 1회 이상, 연간운영계획, 실시 횟수, 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분기별 1회 이상 충족 시 5점을 부여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연기하고 관련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했거나,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배점은 10점으로 연간운영계획, 4회 이상 실시기록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32. 참여성 6번째는 부모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평정기준은 결과기록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조사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의 결과기록 관련 증빙자료를 통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배점은 4점입니다.
33. 다음 참여성 7번째 부모어린이집 참관입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등을 참관하는 것으로 평정기준으로는 연중 상시 운영해야 하며, 참관자격과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참관안내문을 현장에 게시하고, 부모참관 상시 운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상시운영 여부 면담 확인 및 참관 안내문이 현장에 게시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배점은 6점입니다.
34. 참여성의 마지막은 자체 모니터링입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및 안전 급식위생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전 학부모에게 모니터링 계획과 결과를 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정기준으로는 연간운영계획과 연 2회 이상 자체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 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 실시 계획과 결과를 공지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자체점검표과 실시 계획 및 결과 안내 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2회 이상의 실적을 확인하며 자체모니터링 점검표,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 어린이집 평가 점검표 등을 활용합니다. 배점은 4점입니다.
35. 자체모니터링 관련 서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36.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성] 항목으로, 첫번째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입니다.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참여여부 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정기준은 연 1회로 결과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요조사 반영여부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프로그램의 참여성에서 확인하며 반영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없이 참여성에서 제출한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합니다. 배점은 6점이며 1회 이상 수요조사 결과 기록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37. 지속가능성 2번째는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로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미참여 부모의 참여독려를 위해 부모참여활동 결과 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평정 기준은 분기별 1회이상으로, 전 부모 대상의 참여안내, 결과공지를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참여 안내문에는 미참여 부모의 활동 독려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부모참여활동 계획을 변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배점은 4점이며, 4회 이상 안내문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38. 다음은 [다양성] 항목입니다. 다양성의 첫번째는 부모참여활동의 균형적 운영입니다.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평정기준은 부모참여활동을 대상, 내용, 시기 등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입니다. 배점은 3점으로 참여성과 관련된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합니다.
39. 다양성의 두 번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원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과 도서관, 우체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자원, 해변, 생태습지와 같은 특별자원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그리고 경찰관 소방광 등의 직원군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등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부모참여활동의 운영여부 입니다. 평정기준은 연 2회이상 지역사회와의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대상 또는 영유아와의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참여 활동운영 여부에 따라 인정하고,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합니다.
40. 마지막 항목으로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의 확인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배점은 15점이고 지자체에서 직접 평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합니다.
41. 다음은 행정조치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42.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별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며 2022년 신규 선정 되었거나 재선정 심사를 받는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열린어린이집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2022년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시 시스템 상의 열린어린이집 현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스템 내 시도별 열린어린이집 현행화 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43. 다음은 열린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선정하며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미선정 되는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정을 추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44. 보시는 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열린어린이집 현황으로 총 33,246 개소의 어린이집 중에서 30.1%에 해당하는 10,022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 다음은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에 관한 FAQ 입니다.
46. 먼저, 열린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시스템을 활용해 알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이 사랑 보육 포털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를 어린이집 정보에 포함하여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 다음은 정기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신규 및 재선정 심사를 받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열린어린이집이 정기점검 대상이며, 재선정으로 인한 유효기간 내에는 정기 점검이 실시되고,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재선정 또는 재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평정합니다. 예시 2에서와 같이 2018년 신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다음해인 2019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된 경우 2020년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2021년에 재재선정이 됩니다. 이 때 유효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2년 입니다. 2021년에 재재선정된 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로 3년입니다. 표에 제시된 다양한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열린어린이집에서의 분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분기는 3월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까지 4분기로 운영되는데, 열린어린이집에 평정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열린어린이집 평정시 1분기인 3,4,5월, 2분기인 6,7,8월 3분기인 9,10,11월 4분기인 12,1,2월에 분기별 실적을 평정하며, 2022년 10월 선정 심사를 하는 경우 2021년 11월 실적이나 2022년 9월 10월 실적 중 한 개 이상이 있으면 3분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참여성에 해당하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 4분기에 해당하는 2021년 12월, 1분기에 해당하는 5월, 2분기에 해당하는 7월, 3분기에 해당하는 10월에 진행되었으면 인정 됩니다.
49. 공간개방성과 관련하여 보육실 문의 투명창 기준은 성인 상반신 높이에 투명창이 위치해야하고 보육실 문의 약 30% 이상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투명창에 시트지나 반투명 스티커 등으로 가려진 경우나 커튼 부착물 등의 설치로 인해 보육실 내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인정 됩니다.
50. 부모 공용 공간의 경우 상담실이나 대기실 등 한 곳만 마련되어 있어도 되고, 반드시 의자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책자 등을 비치해서 부모 공용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면 됩니다. 단, 현관 등에 설치 시에는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51. 다음으로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하고자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시간 화상연결 방법을 통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므로 부모교육과는 달리 참여를 통한 소통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 진행자와 부모 또는 아동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을 활용하거나 단순히 키트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평정기준에서 제시한 연간 운영 계획, 실시 횟수, 실시 기록에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52. 다음은 자체 부모 모니터링 관련 사항입니다. 자체 부모 모니터링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 안전, 급식, 위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모든 부모에게 계획과 결과를 공지하도록 합니다. 단, 대면 실시가 원칙이나 녹화영상 송출을 통한 방식이 아닌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방식은 인정합니다.
53. 부모 참여 활동 선호 및 참여 의견 조사의 경우, 부모참여활동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으로 단순 참여 가능 및 불가능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모참여활동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 반영 여부는 부모참여활동관련 의견을 조사한 내용이 연간 운영 계획이나 부모 참여 활동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제, 내용, 시간, 대상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도 인정 됩니다.
54. 다음으로 부모 참여 활동이 연간 균형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는 평정 기간 동안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에 부모 참여활동이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를 참여성 관련 실적을 통해 확인하며, 별도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55.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기관의 부모교육 참여시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으로 인정되며, 부모 교육 실적으로도 중복 인정됩니다. 또한, 본 지표는 부모에 참여인원 수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지역사회 활동에 부모가 1명만 참여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에 대한 안내는 특정 부모에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부모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56. 지금까지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에 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