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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780
등록일 2017-03-2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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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hwp 다운로드

[붙임2]위탁신청서.hwp 다운로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가칭)

 소재지

 면 적

 층 수

 보육정원

 개원
(예정)

 비고

 1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

 반포대로13길 64

 452.6㎡

 지상3층
지하1층

 60명

 2017. 9

 신규시설

2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

 서초중앙로 200 삼풍아파트 3동 106호

 79.47㎡

 지상1층

 18명

 2017. 9

 신규시설

3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

 서초중앙로29길 28 반포미도1차아파트 303동 108호

 84.96㎡

 지상1층

 18명

 2017. 9

 신규시설

4

 우면어린이집

 바우뫼로7길 11

 181.5㎡

 지상1층

 47명

 017. 7

 기존시설
(재위탁
기간만료)

 

2. 위탁기간
 가. 서초구립 서초3동 어린이집(가칭) : 계약일로부터 5년
 나.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가칭) : 계약일로부터 5년
 다. 서초구립 반포미도 어린이집(가칭)  : 계약일로부터 5년
 라. 우면 어린이집                   : 계약일로부터 5년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초구영유아 보육조례 제8조
     (위탁기간)에 의거 위탁기간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17. 3. 16.(목) ~ 2017. 4. 5.(수)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개인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5.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기 간 : 2017. 4. 6.(목) ~ 2017. 4. 12.(수) 18:00까지
나. 제 출 서 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서(3~5페이지 분량) 15부
               - 전자파일 제출 :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 요약서(3~5페이지 분량) 파일
                      (전자파일 제출처 : arose22@seocho.go.kr)
다. 접 수 장 소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서초구청 2층)
   ※ 근무시간에 한하며(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우편접수는 불가(추후 내용 변경 불가)

 

7.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등록기준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통과함을 증명하는 서류(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 포함)및 예산서
•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및 수업, 학부모 교사     참여 운영위원회, 교사 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원장 내정자)
                ※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일정 추후 통보
  나.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가 5분 이내로 운영계획 설명, 심사위원 질의 ? 응답 순으로 실시
  다.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에 게재
  라. 평가항목 : 5개 분야

 

 심사 항목

 배점기준
(100점)

 세부 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④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⑤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⑥ 특별활동 운영계획
⑦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⑧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① 평가인증 참여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② 어린이집 근무 경력
③ 원장의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여부
④ 운영체의 운영의지 및 어린이집 기여도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① 운영체 및 구성원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의 공신력

10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② 운영체의 유형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운영체의 재정능력

5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다.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2155-670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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