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강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위 치 |
시 설 현 황 |
정 원 (예정) |
비 고 |
규 모 |
연면적(㎡) |
(가칭)구립래미안 강동팰리스어린이집 |
강동구 천호대로 1077, 101동 1층 (천호동 448) |
공동주택 관리동 1층 |
435.71 |
70명 |
2017. 9월 개원예정 |
(가칭)구립 한양수자인어린이집 |
강동구 성내로 80 (성내동 547-1) |
공동주택 관리동 1층 |
128.7 |
30명 |
※ 보육수요에 따라 연령별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업 사항을 의결한 법인 및 단체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자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최근 5년 이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바.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진행 중인 자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3. 29.(수) ~ 2017. 4. 17.(월) (20일간) 나. 신청서 교부 : 없음(공고시 붙임자료 참조) 다. 접수기간 및 장소 : 2017. 4. 10.(월) ~ 2017. 4. 17.(월) (8일간) 강동구청 여성가족과(성내로 25, 본관 5층)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사업설명회: 없음 바.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식: 붙임자료 참조 ?? 필수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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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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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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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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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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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재산세납부증명서)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자부담 년간 지원실적 (증빙자료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연령별 세부 보육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계획, 자부담 승낙서 (연차별 지원계획)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사. 작성방법: 목차 작성, 쪽수 표시, 양면 무선제본,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작성 순서: ① 위탁신청서, ② 위탁체현황, ③ 재산조서, ④ 대표자 인적사항, ⑤ 원장 인적사항, ⑥ 위탁 취지, ⑦ 운영계획서(자부담 조달계획 포함), ⑧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세입세출예산서 산출기초까지 명확하게 작성 옆면 라벨작업 금지, 작성 순서 사이 색간지 첨부(제목 기재) 모든 서류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자산 현황 포함) 아. 제출부수 - 총 34부[완성본 총 17부(원본 1부, 사본 16부), 요약본 총 17부] ※ 주의사항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재산사항 등의 증빙서류를 제외한 별도 심사자료(요약본) 제출 요망 ※ 요약본 구성내용(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필수서류로 구성) → 위탁신청서 → 위탁체(대표자),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외 바람. 단 완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 위탁취지,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산출기초까지 기술 바람) 6. 위탁 및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① 구립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 ② 시설 유지 및 관리 ③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④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운영재원 - 보조재원 : 보건복지부, 서울시, 우리구 보육사업에 의함 - 자체재원 : 보육료 -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 아동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우리구 보육사업, 위?수탁협약서 등 규정사항 및 구 지시사항 준수 마. 수탁 후 원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를 따르며,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개인 수탁자의 경우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7. 선정 방법 및 결과통보 가. 심사항목 및 배점: 6개 분야 100점 만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0), 운영체의 공신력(7), 운영체의 재정능력(5), 강동구 보육기여도(5) 나. 선정방법 :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평가 실시 (※ 심사일은 별도 통지)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 되는 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함. 단, 운영체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함.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시설운영 실적 및 지역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함. - 면접심사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을 각 3분 이내로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PPT 게시는 하지 않음. 다. 선정결과 발표: 강동구청 홈페이지 게재(공고)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서류 제출이 불가함. 나. 수탁체(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만약 지정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우리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 다만, 불가피한 경우(예:사고?중병)에는 아니할 수 있음. 선정취소 시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인 차순위자가 위탁체로 선정됨. 다. 신청자가 1명인 경우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시 다시 공개 모집함. 라. 접수 후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신청서류 등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 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모든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하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여성가족과) 유권해석에 의함. 바. 관련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53, 담당 : 김일두)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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