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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법인?단체?개인) 모집 공고문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504
등록일 2017-04-1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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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법인?단체?개인) 모집 공고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시흥시보육조례에 의하여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시   흥   시   장

 

1. 위탁체 선정 대상시설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 명

 위치

 규모

 정원

 위탁기간

 비고

 시립능곡주공9단지

 능곡중앙로34 (능곡동)

 122㎡

 20명

 2017.06.01.~2022.05.31.

 원장1명(교사겸직)

 시립능곡주공13단지

 시흥대로268번길51 (능곡동)

 122㎡

 20명

 2017.06.01.~2022.05.31.

 원장1명(교사겸직)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04.07. ~ 2017.04.26.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17.04.20. ~ 2017.04.26. (7일간) 09:00~18:00
  다.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05. 12. (금) 14:00, 장소 : 혁신토론방
   ※ 심의위원회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변경 시 추후 개별통보)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활용
  마. 문의 및 접수장소 :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 310-3416, 3420)
  바. 접수방법 :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 개인은 신청자 본인이
                 방문 신청·접수 (토 · 일요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2017. 4. 13(목) 14:00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어린이집 운영방침(부모참여 맞춤형보육 및 생태보육)
  - 장    소 : 여성가족과 사무실
  - 현장설명 : 필요 시

 

3. 위탁체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
  【법인 ? 단체】
  ? 공고일 전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교법인 : 보육(유아교육)학과가 있는 대학
  ? 법인, 단체의 경우 신청·접수 시 자격조건을 갖춘 원장이 자체적으로 내정되어 있어야 함

  【개 인】
  ? 공고일 전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공통사항】
  ? 시흥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원장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최근 3년간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
     -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
     되거나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
  ? 각종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운영체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의 제한(근거 : 시흥시보육조례 제16조)
      - 개인 1개소, 법인 또는 단체는 관내 2개소(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이내로 한정
 
4. 선정방법?절차 및 결정 통지
   가. 선정방법 :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나. 결정 통지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개별 통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

다. 심사기준 및 배점 : 서류심사(35점), 면접심사(65점)

 

 심사배점표: 총 100점 [서류심사(35점)+면접심사(65점)]

 심사항목

 점수

 심사내용

 1. 원장(내정자)의 공신력

5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25

 평가인증참여, 경력, 시흥거주기간 등

 3.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4. 어린이집 운영계획

44

 ① 보육사업계획
② 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③ 입소 우선 순위 효율적 운영 계획
④ 생태보육 등 운영 계획
⑤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⑥ 예산편성 적정성

 5.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1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6.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6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심사배점 기준
 • 평가인증참여여부(원장, 교사로 재직 중) : 평가인증서 확인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인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원장 100%, 보육교직원 70%
 • 시흥시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공고일 1일전부터 연속적인 거주기간만 산정함.
 • 원장(내정자)의 공신력 : 행정처분 조회
  - 원장으로 재직한 자는 운영시설 및 개인의 행정처분이력, 교사인 경우 개인의 행정처분이력
 • 재정능력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만 인정,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
    에서 경감함.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번호로 소유한 자산만 인정
※ 심사항목 및 배점은 수탁자선정심의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어린이집)
   - 심사표의 아래 심사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순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배점표 
     2순위  : 원장의 전문성 및 의지☞ 배점표 ?? + 
     3순위 : 운영실적 ☞ 배점표 

 
 라.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 시 발표순서는 신청자별 가나다순(법인명, 개인은 성명). 
   ? 심의회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심의위원들은 각 위탁신청자의 어린이집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면서 신청운영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별로 점수 기입
   ? 정량평가 심사 및 정성(면접)평가 심사를 합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점수를 받은 순으로 결정
     
※ 신청운영체가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시와 협의하여 위탁어린이집을 조정할
수 있음. 단, 심사결과 선정체의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공고함

   ? 신청운영체가 2명(개소)일 경우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두자리수까지 계산
   ? 위탁체로 선정된 운영체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차순위
      자와 위·수탁협약 체결.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름.


5. 위탁운영 조건
 가. 20인이하 보육시설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여야 함.
 나. 위탁체는 부모참여 맞춤형보육 및 생태보육 특성화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신청서 제출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위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시흥시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 등 관련 법령·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입소료 등)의 활용은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마. 시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위탁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동안
     타인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6. 제출서류 : 총 12부 (원본1부, 제본편철 11부) → 별첨 참조
  가. PPT(요약본) : 어린이집 운영관련 설명자료 USB 제출
  나. 편철방법
      ? 원장의 전문성, 재정능력 등 모든 제출서류는 책자에 포함하여야 하며 편      철순서는 신청서 → 제출서류 → 심의 배점표 순으로 편철함.
      ? 심사항목 중 운영계획서는 A4 50매 상당으로 작성  

 

 7. 유의사항
  가. 위탁신청자는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별첨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참고)
  나. 제출서류 중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시 보육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
      정원 20명 기준으로 작성요망. (2017년 보육사업 안내 참고)
  다. 신청접수 대상자현황은 비공개함.
  라.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신청운영체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10분 이내로 발표하여야 함.(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한 설명)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불참 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체 자격에서 탈락
  바.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사.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아. 원본서류 필수 제출, 미제출시 접수 불가.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 제출된 사본서류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및 재산서류 등)
  자.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여성가족과)의 유권해석을  따름.
  차.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310-3416,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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