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위탁체공고

위탁체공고

위탁체공고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무대 근무지원단 상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모집공고문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707
등록일 2017-04-17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상무대 근무지원단 상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모집공고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무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상무대 근무지원단장

 

1. 모집개요
 가. 사업명 : 상무대근무지원단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
             ? ??상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나. 내  용

 

 시설명

 소재지

 보육인원

 비 고

 상무어린이집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548번지
(상무아파트 내)

 140명 이내

 

 

다. 위탁기간 : 5년
    ? 위탁기간의 시작일은 선정된 위탁업체와 상호협의후 정함.

 

2. 모집일정
 가. 공고기간 : '17. 4. 11.(화) ~ 4. 30.(일)
 나.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7. 4. 18.(화) 14:00, 상무대 정문 행정안내실
  ○ 진행순서 : 모집개요 설명, 질의식 답변, 필요시 현장방문
  ○ 제안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광주/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제안서 접수
  ○ 일 시 : '17. 4. 11(화) ~ 5. 2.(화) 10:00 ~ 16:00
  ○ 장 소 : 상무대 정문 행정안내실
  ○ 접수방법 : 현장 직접제출 방식으로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 분

 제   안   서

 공 통

 1.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2.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각 1부
3.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각 1부
4. 자산 및 부채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 예금만인정)
  나. 공공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다. 법인(법인명 재산), 단체(단체명 재산), 개인(부부)
5. 보육분야 대외공인기관의 인증 및 수상실적, 사업운영 실적
   (최근 3년간, 법인 및 시설장)
6. 제시된 평가항목에 준한 내용의 위탁운영 제안서(사업계획서) 1부
   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세입?세출 예산편성
   나.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업무경력, 연구실적, 평가인증
   다.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라.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마. 자산 및 부채현황

 
법인, 단체, 대학

 1. 법인 :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단체 : 등록증, 단체허가증 사본

3.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는 위 목록에 준하여 1권의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견출지 부착), 제출서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브리핑용
        10분 이내의 PPT(CD) 1부(브리핑용 PPT는 희망자에 한함)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다.


라. 제안서 평가
    ○ 1차 서류및 지원자격 평가 : 2017. 5. 16.(화)
    ○ 2차 제안자 설명회 및 면접평가 : 2017. 5. 30.(화) 14:00
       * 1차 서류평가 후 합격한 제안자(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후 참석
    ○ 제안서 평가항목

 

 심사항목

 세부항목

 평가 내용

 1.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한
 보육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2. 위탁업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평가인증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미참여

  보육 등 아동
 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3. 위탁업체의 시설운영 실적

 • 위탁업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4. 위탁업체의 공신력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여부

 5. 위탁업체의 재정능력

 • 위탁업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평가후 결격사유가 없는 한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제안자(업체)의 브리핑 및 시설장 면접과 병행하여 제안서 내용을 종합평가하여 평점을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단, 제안자(업체)의 PPT 브리핑은 제안서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이므로 평가점수와는 무관함. (희망하지 않는 제안자(업체)는 미실시해도 무방함.)
        ? 브리핑은 최초 제안서 제출시 제출된 PPT로 하며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함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마. 상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표 : 2017. 6. 14.(수) 이전
    * 개별통보, 장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제안 신청자격
 가.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 학과 개설 대학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 5년 이상 (시설장 경력)
 ※ 상무어린이집 운영관련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광주.전남지역
    내의 주소지를 둔 업체(개인)에 한함

 

4. 신청의 무효
 상무대근무지원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 처리함.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상무대근무지원단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별개의 업체인 것 처럼하여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5.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안전,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운영재원 : 국고보조 50% + 보육료 50%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군인/군무원 등의 자녀(다문화/외국군 자녀, 장애아동 등)로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마. 아동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장보육 실시
              단, 하ㆍ동절기 근무시간 변경 시 조정 가능
 사. 선정된 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상무대근무지원단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이후 상무대근무지원단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운영 약정서 구체적내용은 사전 상호협의하 정한다.(위탁운영 약정서의 내용이 선정된 업체와 상호 합의되지 않아 약정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약정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무대근무지원단 시설관리과 (061-390-1522)로 문의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