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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04
등록일 2017-05-10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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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북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고 및 제안요청서.hwp 다운로드

전북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전북대학교총장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연면적, m2)

정원(예정)

비 고

전북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동편)

지상 2층

(약 599.13㎡)

60명

만 1세-5세

 

 가. 보육수요에 따라 정원 및 보육인원, 연령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나. 개원일 : 2017. 9. 1.(금) 예정

  

2. 입찰참가 자격

가. 비영리법인, 단체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서 어린이집 운영경험 5년 이상 개인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개인

   ②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법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법인·단체·개인)

   ③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및 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④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

   ⑤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 개인

   ⑥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경우 겸직불가

   ⑦ 공동계약 불가


3.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0호(2016.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름


4.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7. 5. 1.(월) ~ 5. 22.(월)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5. 1.(월) ~ 5. 22.(월) 09:00 ~ 18:00

 다. 사업제안서 서면 평가(1차 전형) : 2017. 5. 25.(목)

 라.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및 원장(내정자) 면접(2차 전형) : 2017. 5. 30.(화)

    서면 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 연락

 마. 접수처 : 전북대학교 총무과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바. 문의사항 : 전북대학교 총무과 업무시간(09:00 ~ 18:00) (☏ 063-270-436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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