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라온어린이집 신규 수탁자 모집공고 |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세종청사 라온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정부세종청사 라온어린이집』 신규 수탁자 선정 나. 대 상 : 정부세종청사 라온어린이집 구 분 | 내 용 | 비고 | 위 치 | 정부세종청사 12주차장 인근(청사 울타리 밖)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1 | | 규 모 | 보육정원 | 300명 | 연면적 | 2,621㎡ |
다.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2. 29.(2년 8개월) ※ 위탁기간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접수 방법 ❍ 본 접수는 직접 제출 방식으로만 진행 ❍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제안서 접수 가능 3. 모집 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수) 15:00 정부세종청사 2동 401호 ❍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현장에서 교부 ❍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미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 - 참가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원활한 출입을 위해 2017.5.30.(화) 14:00시까지 이메일로 ‘이름/소속/생년월일/연락처’를 송부(comet0714@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송부시 청사 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7. 6. 22.(목) 09:00~18: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3동 501호) ❍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원본1부, 사본 13부, 요약본 13부, 전산파일(CD-Rom) 1부 ②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⑤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⑦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⑧ 기타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 서류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원활한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2017.6.21.(수) 14:00시까지 이메일로 ‘이름/소속/생년월일/연락처’를 송부(comet0714@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소지 및 연락처 등 미송부시 청사 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17. 6. 27.(화) 15:00 ※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예정
라. 위탁운영자 선정 공표 : 2017. 6. 28.(수) 18:00 예정
4. 제안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가. 대 학 : 아동, 보육 및 유아교육 등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나. 법인 및 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5년 이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타 민간보육시설에 원장 등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외함 5. 신청의 무효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대해 무효처리 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하나의 어린이집에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6.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선정 - 제안업체별 배점은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 선정(단, 평균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함) - 단수 제안자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하며, 이 경우에도 평균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함 ❍ 평가점수 소수점 발생 시 둘째자리(셋째자리 절사) 계산함 ❍ 동점인 경우 심사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항목 순으로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세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해 위탁운영자 선정 ※ 사전 서류평가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결과 발표 : 정부청사관리본부(www.chungsa.go.kr) 홈페이지에 공고 7. 주요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운영재원 : 국고보조 50% + 보육료 등 수입 50% * 청사보조율은 50% 이상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세종청사 입주기관 공무원의 자녀 등으로서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마. 아동보육료 : 해당 연도 보육료 단가 적용 사.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22:30분까지) 토요일 07:30~15:30(수요조사 후 운영여부 결정) 아. 선정된 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위탁기간 중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어린이집의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의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계약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044-200-1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 5. 26.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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