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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단 사령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모집 공고문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937
등록일 2017-09-01 수정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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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단 사령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선발 공고문.hwp 다운로드

                                   

2군단 사령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모집 공고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군단 사령부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체(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가. 사업명 : 2군단 사령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나. 내  용

 

시설명

소재지

보육인원

비 고

2군단 사령부 직장어린이집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BTL 아파트 내)

70명 이내

'17년 11월 준공예정

 

 

 

   다.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원예정일 : '18. 2월 3월

 

        ※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체 선정 후 상호협의 간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 일정

 

   가. 공고기간 : '17. 9. 1.(금) ~ 9. 22.(금)

 

   나. 접수기간 : '17. 9. 11.(월) ~ 9. 22.(금)

 

   다. 접수장소 : 2군단 사령부 인사처 인사근무과(☎010-8620-9702)

 

   라.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79-9 사서함 114-1호 인사근무과

 

   마.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월 ~ 금, 08:30 ~ 16:00)

 

         *방문시, 도착 30분 전 담당자 사전연락 필수

 


 

   바.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 및 서약서

 •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실적(실적증명서 등 증빙서 첨부)

 • 위탁운영 계획서(제안서 포함)

??어린이집 운영 계획(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 운영의 차별점, 시설 안전계획, 종사자 관리 등 행정지원 분야 등)

 

 

 • 이력서?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대표자)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 부채포함 자산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예) 회계법인 감사의견 또는 감정평가서 제출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또는 단체 인감증명(용도 : 위탁신청용)

 

 

 

 

       제출서류는 위 목록에 준하여 1권의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견출지 부착), 제출서류를 보강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브리핑용 10분 이내의 PPT(CD) 1부 가능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3. 신청 자격

 

  가.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나. 대     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 신청 제외 대상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법인?단체)

?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다. 신청의 무효

 

    1) 참가자격이 없는 법인?단체가 신청한 경우

 

    2)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위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위탁 조건

 

  가. 위탁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등

 

  나. 운영 재원 : 총운영비=보육료 수입+국고보조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라. 보육 대상 : 만0세~5세의 군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 군인, 군 · 근무원 의 자녀

 

  마.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바. 등?하원 : 보호자 책임

 

  사. 보육시간 : 주 6일 이상(공휴일 제외), 연중 계속 운영

 

      *월~금요일:12시간(07:30 ~ 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시간연장 평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시간은 부대 여건 고려하여 변동 가능

 

  아. 선정된 위탁운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5. 위탁운영체 선정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 및 지원자격 평가 : '17. 9. 28.(목)

 

      2) 2차 공개설명회 및 면접평가 : '17. 10. 12.(목)

 

        *1차 서류평가 후 합격한 제안자(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후 참석

 

           ※ 업체별 10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10~15분)으로 진행되며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작성   

 

  나.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다.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운영체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하여 모집

 


 

  라.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기준표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마. 위탁운영체 선정결과 발표 : '17. 10. 19.(목)

 

       *통보방법 : 개별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6.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선정일로부터 7일이내)까지 위?수탁계약을

 

      육군 2군단사령부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체결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되,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육군 2군단사령부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다. 위탁운영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마.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을 금지합니다.

 

  바.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육군 2군단사령부 인사근무과(010-8620-9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