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법인․단체․개인) 모집 공고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시흥시보육조례에 의하여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시 흥 시 장
1. 위탁체 선정 대상시설 그룹명 | 어린이집명 | 위치 | 규모 | 정원 | 위탁기간 | 비고 | A그룹 | 정왕보듬이나눔이 | 경기과기대로 283 (정왕동) | 857㎡ | 137명 | 2018.03.01 ~ 2023.02.28 | | 군자 | 도일로92번길 9-12(군자동) | 380㎡ | 85명 | 2018.03.01 ~ 2023.02.28 | | 월곶 | 월곶해안로161번길 7 (월곶동) | 684㎡ | 75명 | 2018.03.01 ~ 2023.02.28 | | 배곧호반2차(가칭) | 서울대학로 328 (배곧신도시) | 305㎡ | 68명 | 2018.03.01 ~ 2023.02.28 | 신설 | B그룹 | 장곡 | 장곡로70번길 11-8 (장곡동) | 305㎡ | 68명 | 2018.03.01 ~ 2023.02.28 | | 능곡주공7단지 | 승지로 36 (능곡동) | 122㎡ | 25명 | 2018.03.01 ~ 2023.02.28 | | 은계S-1 (가칭) | 은계지구 S-1BL 내 관리동 | 344㎡ | 61명 | 2018.03.01 ~ 2023.02.28 | 신설 | 목감A-7 (가칭) | 목감지구 A-7BL 내 관리동 | 366㎡ | 61명 | 2018.03.01 ~ 2023.02.28 | 신설 |
※ A그룹과 B그룹 중 선택하여 한 그룹만 선택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위탁기간 : 5년 (2018. 03. 01. ~ 2023. 02. 28.) ※ 신설어린이집의 경우, 내부 리모델링 등 사유로 인해 개원일 및 정원이 변경될 수 있음.
3. 위탁운영 신청 자격 가. 자격요건 【법인 ․ 단체】 ⃝ 공고일 전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교법인 : 보육(유아교육)학과가 있는 대학 ⃝ 법인, 단체의 경우 신청·접수 시 자격조건을 갖춘 원장이 자체적으로 내정되어 있어야 함
【개 인】 ⃝ 공고일 전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공통사항】 ⃝ 시흥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원장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 -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 되거나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 ⃝ 각종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운영체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의 제한(근거 : 시흥시보육조례 제16조) - 개인 1개소, 법인 또는 단체는 관내 2개소(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이내로 한정
4. 위탁운영 조건 가. 현원이 20인 이하일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여야 원장 인건비지원 나. 위탁체는 부모참여 맞춤형보육 및 생태보육 특성화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신청서 제출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위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시흥시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 등 관련 법령·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입소료 등)의 활용은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마.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되, 장애아․시간연장보육을 권장함. 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위탁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수탁어린이집 원장 임용일”로부터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동안 타인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공고기간 : 2017.10.18. (수) ~ 2017.11. 06. (월)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17.10.31. (화) ~ 2017.11.06. (월) 18:00까지 (7일간) 다. 접수방법 - A그룹 혹은 B그룹 중 한 그룹만 선택 (중복지원불가) - 법인․단체는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 개인은 신청자 본인이 방문 신청․접수 라. 접수장소 : 시흥시청 (1층) 여성아동과 보육정책팀 ※ 접수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라. 문의처 : 시흥시청 여성아동과 보육정책팀 (☎ 310-3416, 3418)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2017. 10. 23. (월) 14:00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어린이집 운영방침(부모참여 맞춤형보육 및 생태보육) - 장 소 : 시흥시청 (1층) 여성아동과 사무실 - 현장설명 :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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