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위탁체공고

위탁체공고

위탁체공고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육군 제1596부대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128
등록일 2017-11-27 수정일 2017-11-27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육군 제1596부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hwp 다운로드

「육군 제1596부대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육군 제1596부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 제1596부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가. 사업명 : ��육군 제1596부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모집

   나. 시설현황

구 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위탁전환

(예정)

내 용

한울어린이집

관악구 남현동 과천대로

 851(남현동)

총면적 : 307.86㎥

(보육실 : 171.32㎥)

’18. 3. 1

구 분

보육정원

학급수

내 용

64명

6학급

* 만1세 : 5명, 만2세 : 12명, 만3세 : 15명

 만4세 : 16명, 만5세 : 16명

* 만1세 : 1학급, 만2세 : 2학급, 만3세 : 1학급

 만4세 : 1학급, 만5세 : 1학급

 

       * 확장이전공사 착공예정(’19년)

   다. 위탁기간(예정) : 계약 후 5년

       * 위탁기간의 시작일은 선정된 위탁업체와 상호협의후 정함


2.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육군 제1596부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 및 시설물 관리전반

        1)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2) 어린이집 확장이전공사(’19년 예정) 진행 및 설치자문, 개원준비 포함

   나. 위탁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다. 운영재원 : 보육료(정부지원금) 및 육군 제1596부대 운영지원금(위탁수수료 없음)

   라. 現. 한울어린이집 교직원(종사자) 10명 고용승계

        * 무기직 7명(원장 1명, 주임교사 1명, 교사 5명) : 정년보장

        * 기간제 3명(교사 1명, 조리 1명, 시설/운전 1명) : ’19년 3월까지 재계약

   마. 종사자 보수 :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바. 보육대상 : 육군 제1596부대 소속원 자녀로서 만 0세 ~ 만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대상은 변경 될 수 있음

   사. 보육료 : 정부고시 연령별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함 

   아. 보육시간 : 07:30~19:30(부대 훈련 등 부대에서 요구 시 연장 보육 가능)     

   자. 위탁운영자는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과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육군 제1596부대 위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차. 위탁운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카. 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육군 제1596부대 어린이집 운영예규를 준수하여야 함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신청자격

        1)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직장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가) 대학 :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보육, 아동복지) 개설대학 또는

               부설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학교법인


           나) 법인 및 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개인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직장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자



   다. 신청제외 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2)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

        3)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및 단체

        4)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6)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7) 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자가 위탁받는 경우 겸직불가


        8)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업체(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접수 전일까지) 및 행정처분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과징금 포함) 및 예정인 운영업체(자)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

             제2항(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4. 모집일정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017. 11. 24(금) ~ 12. 7(목) 17:00 / 2주간

   나. 접수처 : 육군 제1596부대 중문 면회실(방문 1일 전 유선전화를 통한 사전연락)

   다. 담당자 : 육군 제1596부대 인사참모처 복지운영장교 (☎ 010-5087-8456 / 02-524-1113, 1121)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인터넷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항 목

제 출 대 상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해당되는 사항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단체허가증, 고유번호증

 

해당되는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공통

사항

 직장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및 서약서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대표자)

  * 자격증 사본 및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18년 연간계획)

  - 보육사업 계획 등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평가계획, 기본원칙 등

  - 예산의 적절성(2018학년도 기준 작성)

    * 부대지원 : 55% 가정

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원장 또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한 결과(최근 3년 이내 평가결과만 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증명서

   *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무사업 수상실적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그에 준하는 기관의 수상 및 연구실적만 인정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운영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기타서류(평가에 평가 또는 참고 할 수 있는 서류)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도덕적 및 법적 공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약서, 위임장

 

* 공무원 기준 채용신체검사서는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제본하여 총 10부를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 확인 날인


6. 심사일정

   가. 육군 제1596부대 위탁체 선정위원회 심의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나. 위탁신청서 제출자료(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대해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체로 선정함


   다. 신청자가 1기관(명)일 경우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라.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제1596부대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운영체 재모집 결정


   라. 심사 일정(예정)

구    분

1차 심사(서류심사)

2차 심사(제안서 발표)

심 사 일

'17. 12. 12(화)

'17. 12. 19(화)

결과 발표

'17. 12. 13(수)

-

 

        1)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개인)는 2차 심사(제안서 발표) 전 어린이집을 현장실사 가능(현장실사 일정 차후 협의)


        2)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개인)는 2차 심사에서 제안 설명회 시 업체별 20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실시(시간 초과 시 중단)

           * 발표자료 10부 제출


        3) 제안 설명회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 참석

           * 참석자는 1일 전 출입신청, 미참석자는 자동 탈락


        4) 최종발표 :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가. 선정된 위탁운영체(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정된 기일까지 육군 제1596부대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무효화하고 차점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선정이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은 육군 제1596부대가 선정하며,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 제1596부대 인사처 복지운영장교에게 문의

        * 육군 제1596부대 인사참모처 복지운영장교 (☎ 010-5087-8456 / 02-524-1113, 1121)



2017.  11.  24.


육군 제1596부대장



▶ URL안내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다음자료 국회 제1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