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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646
등록일 2017-12-01 수정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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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공고 제 2017-157호



국회 제1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국회사무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 제1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국회 제1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안요청서  1부. 끝.





2017.  12.







국   회   사   무   총   장

(운영지원과  ☎02-788-2781)







국회 제1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17. 12





국 회 사 무 처

 

 

 

 

위탁운영 개요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설 현황】

구    분

제1어린이집

개 원 일

1994. 12. 27.(2007. 4. 1. 위탁개시)

위    치

국회 제4문 옆

규    모

1,394.23㎡(422평)

보육정원

142명

운    영

2007. 4. 1. ~ 현재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위탁운영




  【보육아동 정원 현황】

 

    

대상연령

정   원(명)

비   고

제1어린이집

만 0세

9

 

만 1세

15

 

만 2세

28

 

만 3세

30

 

만 4세

30

 

만 5세

30

 

총  계

142

 

 

 -  2017년 보육교직원 현황 및 학급 수


   【보육교직원】

구       분

보육교직원(안)

비    고

보육교직원

33명

 

  - 시 설 장

 1명

 

  - 원감

 1명

 

  - 보육교사

24명

 

  - 영양사·간호사·

    조리원등

7명

 

 

     ※ 보육아동 수에 따라 종사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아동 정원 및 학급 수】

대상연령

2014년도 정원(명)

학급수

 

만 0세

9

1

 

만 1세

15

1

 

만 2세

28

2

 

만 3세

30

2

 

만 4세

30

2

 

만 5세

30

1

 

총  계

142명

9반

 

 

  

2. 위탁운영기간 : 2018. 3월 ~ 2019. 2. 28.(재위탁 심사 후 기간연장)


3. 주요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등

   나. 운영재원 : 총운영비 = 보육료 수입 + 위탁운영비

      ※ 위탁운영비는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지원

   다. 위탁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제안서에 명시하고 산출 근거 및 내역 첨부

   라. 채 용 : 안정적인 보육환경 지속을 위해 교직원 고용 승계

   마. 보육교직원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바. 보육대상 : 국회소속 공무원 및 국회 업무와 관련 있는 자의 취학 전 아동

   사. 보 육 료 : 정부 보육료지원 기준단가 적용

   아. 보육시간 : 평일 07:30 - 18:30, 시간연장 18:30-22:00(변동 가능) 

   자. 입․퇴소 : 보호자 책임

 

 

위탁운영자 선정

1. 신청자격

  가.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 5년 이상)이 있는 자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법인단체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운영주체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2.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7. 12. 5(화) 15:00, 국회 제1어린이집 세미나실

  나.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교부 예정

        ※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다. 참가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3.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위탁신청용)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붙임 1 참조)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대한 조치 내용(최근 3년간)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요약본

 

※ 신청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20부(원본1부, 사본19부) 제출

4. 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7. 12. 1(금) ~ 2017. 12. 20(수)

나. 접수기간 :

2017. 12. 5(화) 2017. 12. 20(수)

다. 접수장소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본청 736호, 788-2781/2881)

라. 제출시간 :

09:00~18:00

마감은 운영지원과 사무실내 18시까지 입장자에 한함.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바. 부    수 :

20부(원본 1부, 사본 19부)

 

5. 위탁운영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 절차

     제안 요청서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제안서 접수

     제1차 심사(서류심사 후 5개 이내 2차 평가대상자 선정. 단, 신청자가 5개 이내일 경우 생략)

     제2차 심사(제안 설명 후 평가)

     ▪ 학부모 참여 평가(제안 설명 후 투표)

      선정 심사 결과와 학부모 참여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접수 순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 : 20분 이내(질의/응답시간 포함)

     제안 발표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하여 3인 이내

     미 참석 시 :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평가

     평가는 국회사무처가 마련한 평가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며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10인 이내)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붙임 2참조)

     평가기준 항목의 각 항목별 평점을 총합산하여 평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


  라. 학부모 참여 평가

    ▪ 제안 설명 후 투표

    투표 결과 득표수에 따른 순위별 배점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국회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 책임으로 함.

   나.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내용은 국회사무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경할 수 없음. 단, 협의를 통한 변경항목 및 사항 제외

   라.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인할 것을 권고하며 국회사무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바.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고, 신청서의 요구 사항 또는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시기 바람.

   사.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국회사무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02-788-2781/2881)로 문의시기 바람.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o 모집공고

12. 1(금)~12. 20(수)

 

 o 사업설명회 개최

12. 5(화)

 

 o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12. 5(화)~12. 20(수)

 

 o 서류심사

2017년 12월 중

 

 o 제안서 평가

2017년 12월 중

개별 통지

 o 학부모 참여 평가

2017년 12월 중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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